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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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형법/죄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인터넷상의 모욕죄, rd1=사이버 모욕죄)]

법조문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제308조와 __제311조__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1년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으나 현재 소식이 없다.] ||

의의

{{{+1 侮辱罪/ Contempt}}}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고소자가 공갈죄로 역으로 처벌됨

고소를 여러명한테 했다고, 오히려 피해자공갈로 처벌하는 게 맞는거냐? 그럼 자신을 모욕한 260명에게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해주지 말고 전부 재판까지 가게 했어야 한다는 건가? 이런 식이면 모욕죄명예훼손형법에서 삭제하든가.

어차피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는 않으니까. 대부분의 외국 국가들에서는 해봤자 민사 소송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꽤 많아도.


  • SNS에 비난 댓글 단 여성만 골라 합의금 뜯어낸 20대 구속

2017-01-16

자신의 SNS 등에 비난 댓글을 올린 여성 네티즌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갈과 공갈 미수,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부터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의 캐릭터와 성행위하는 사진과 글 등을 게재한 뒤 비난 댓글을 작성한 여성 50명을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씨는 2010년 오덕페이트라는 별칭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이트'와 결혼했다는 독특한 내용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화제가 된 뒤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명성을 얻었다.

이씨는 범행이 쉽다는 이유로 학생, 취업준비생 등 10∼20대 초반의 여성만을 골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고,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겁박해 합의금으로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안양과 의왕, 과천경찰서에 고소한 여성은 지난 한해에만 260명에 달했다.

이씨는 여학생의 경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시한 후 "50만원으로 낮춰주겠다", "당장 돈을 입금하면 싸게 해줄 수 있다"며 선심 쓰는 척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냈다.

피해자 가운데 수능을 앞둔 여고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은 "전과자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6_0014643299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고소를 한 대상이 많다는 것하고 합의금을 먼저 요구했다는 부분이다. 일단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합의금 얘기를 먼저 꺼내야 한다. 물론 그러면 실제로 합의금을 받는 대상의 숫자가 1/10 이하로 확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경미한 사건은 대부분 검사기소유예 처분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로 욕설의 수준이 심각하거나, 여러번 반복해서 올린 사람이 아니라면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지레 겁 먹고 미리 합의금을 얘기한 사람이나, 경찰 공무원 시험 등 전과 사실이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합의금을 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합의금을 먼저 얘기 안 하는 방법도 있지만, 출판사나 영화사들처럼 아예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업무 대리를 맡기고, 자신은 빠지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합의금 부분은 법무법인에서 처리하므로 자신이 뒤집어 쓸 가능성은 매우 적어진다. 물론, 세무사에게 세금을 맡겼다가 세금 처리를 잘못하여 탈세로 몰려서 피해를 보는 연예인들처럼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장담 못 한다.

고소를 한 대상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합의금 액수가 줄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다. 판타지, 무협 등을 쓰는 나민채 작가의 경우 토런트인터넽 등에서 수집한 증거로 한 번에 수백명씩 고소를 하는데, 나중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자꾸 고소장 접수를 안 받으려고 하여, 그 상급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렇게 개인이 대량으로 고소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출판사나 폰트 제작사, 소프트웨어 제작사, 영화사 등은 수천명씩도 고소장 접수하고 합의금 받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법무법인을 통하여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용은 들어도 오덕페이트처럼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나민채 외에도 판타지 작가 박성호 등 고소왕으로 유명한 소설가나 만화가들이 여럿 있다. 이 사람들의 경우 판권으로 버는 돈 보다,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으로 버는 돈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폰트 제조사들도 폰트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저작권 위반 합의금으로 버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 보통 문서 작성시나 웹 페이지 제작시 유료 폰트를 아무 생각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폰트 제작사에서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경고장을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한다. 폰트도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유료로 돈 받고 파는 상품이다. 물론 소프트웨어계의 프리웨어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처럼 무료 폰트도 있다.


지역 재개발 할 때 땅 주인이 원래 값의 수십배를 부르면 알박기라고 감옥에 보내는데 이것도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화를 사고 싶으면 시장에서 판매자구매자 간에 자연스럽게 서로 합의해서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 땅을 강제로 수용할 경우, 행정적으로 땅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지, 땅값을 비싸게 불렀다고 땅 주인을 감옥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살던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고, 최근에 그 이나 매입한 사람의 경우에만 유죄 판결이 나온다.

저작권법 위반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죄합의금의 경우도 알박기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감옥에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국가에서 적당한 액수로 강제 조정을 해주면 몰라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다니?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명예훼손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쉬운 설명을 위해 우스갯소리로 비약해서 설명하자면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펄쩍 뛰면 명예훼손이고, '이런 XXX!' 하고 같이 욕하면 모욕죄. 물론 평가기준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주관이 아니고 판사님이 일반사회통념으로 정한다.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네가 화냥질을 했잖아" 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__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__[* 이것이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빵에 보낼 수 있어요" 라는 의미의 외교적 수사일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민사에 관련된 사항에서 적용되는 것이고(구소송물이론), 형사에서는 재판중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한다. 이 판례의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하다. 재판중 공소장 내용변경으로 '명예훼손죄→모욕죄, 살인죄→폭행치사죄' 같이 다른 범죄로 변경이 가능하지만(예로 든 변경사항은 판례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수적인 경우임을 명시한 것들이다.) 최종판결이 난 이상 재기소는 불가능하다. 해당 판례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할 것을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유지해 재기소도 불가능하~~고 범죄도 아니~~게 된 경우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적용되는 문제지, 범죄 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간통죄에서 상대 배우자가 간통을 묵인한 경우(스와핑)이 "범죄가 맞기는 맞는데 고소권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다만,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범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인정된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rowbgcolor=#72a7b9><tablebordercolor=#72a7b9><:> {{{#FFC0CB 구분}}} || {{{#FFC0CB 명예훼손죄}}} || {{{#FFC0CB 모욕죄}}} || || 근거조문 || 제307조 || 제311조 || || 보호법익 || 외부적 명예 || 외부적 명예 내지 명예감정[* 물론 의도상으로는 외적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외적 명예보다는 명예감정이 주로 보호가 된다. 물론 원칙적으로 명예감정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케이스.] || || 공연성 여부 || O || O || || 사자의 객체성 || O(사자명예훼손죄) || X(사자모욕죄 X) || || 구체적 사실의 적시여부 || O || X || || 제310조의 적용여부 || O || X || ||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구성요건

공연히 (공연성)

다수가 객체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어야한다. 이는 명예훼손죄에서와 같다.

* 자신을 상습적으로 고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찰서 조사 중에 욕설한 사건은 경찰서 조사실 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아니 이걸로 2심까지 간다는 거 자체가... 게다가 검사항소했다는 거 자체가...~~!!

사람을 (피해자 특정성)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死者)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사자모욕죄가 없다).

모욕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심지어, 최순실이라는 명사도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에 완전히 포함된다. 또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

공연한 면전모욕 (속칭 "앞담")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 개객끼" 식으로 특정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여자를 면전에서 걸레년이라고 까도, 그 여자의 난잡한 이성관계를 (허위사실로서든, 진실한 사실로서든) 그대로 적시/암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다.[* 사족이지만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저런 발언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물리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2012년 지하철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대생에게 "돌림빵 당하기 딱 좋게 생겼다" 란 발언을 했다가 모욕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 예
   *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건방진 표현 → 모욕에 해당 안됨
   *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 → 모욕 
*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성립한다.
 * 예: 경의를 표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경례를 씹은 경우'가 이 경우의 예시로 많이 언급된다.]

다만 실무상으로 모욕죄의 모욕성 여부를 판정할 때는 그 모욕의 정도 역시 아주 강하게 심사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쌍욕이 대놓고 들어있지 않는 이상 모욕죄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강학상으로는 "경멸의 의사 표현"이 모욕성의 요건이라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어디를 어떻게 해석해도 경멸의 의사 표현 이외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정도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이어야 모욕죄의 모욕성에 해당하는데, 그 정도의 언어적 표현으로서 실무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바로 쌍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란한 거짓말쟁이' 라는 표현이 모욕이라고 판단한 한국 대법원의 사례가 존재하는 걸 보면, 무지막지한 쌍욕이어야만 모욕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검사와 판사를 얼마나 잘 만나냐의 문제다. 검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기소한다 해도 약식기소를 하시고 법정에 서서 재판 받는 정도의 기소는 거의 안 한다. 왜냐하면 법정에 세우는 정도의 기소는 본인 일이 늘어난다. 굳이 모욕죄 같은 자잘한 사건에 일 늘리시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법정에 아무나 막 안 세운다. 게다가 검사님들도 본인 승소율[* 검사님들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검사님들이 함부로 기소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검사님들 능력평가 할 때 주로 보는 게 승소와 패소 비율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가고 싶으면 적당히 이길 만한 것만 걸어야 한다. 괜히 패소비율 높으면 괜히 기소 남발하는 사람으로 보여 판사들도 좋게 안 본다.]을 위해 큰 놈들만 법정에 세우지 대부분 잡법들은 약식기소 혹은 기소유예다. 거기에 모욕죄 자체를 악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검사 분들도 계셔서 적당한 건 그냥 반려시켜 버리고 관대하게 처벌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 요새들어 모욕죄 신고도 급증하고 합의금 노리는 놈들도 많다 보니 모욕죄의 경우 초범은 쉽게 쉽게 넘어 가주는 경향이 있어서 초범의 경우는 패드립 제외하고는 거의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다. 게다가 경찰들 특히나 사이버 관련 쪽은 일손이 안 그래도 부족한 실정인데 요새들어 모욕죄 남발이 심하다 보니 경찰들도 웬만한거 아니면 진짜 싫어한다. 그러니 "ㅆ"이 들어가는 욕을 했다고 해서 고소 안 먹을 수도 있다. 재수 없으면 비꼬는 내용도 잡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유명인들과 일반인들에 대한 차이도 심하다. 유명인들 욕하면 쉽게 잡히고 일반인들 욕하건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다.

아주 가끔 가다가 벌금 꽤 나오지만 2018년 1월 6일 법 개정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는 집행 유예 선고 가능] 그마저도 의미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욕죄는 비싸게 때려봤자 100이고 민사 가면 얻을 수 있는 보상금보다 잃는 소송 비용이 더 크기에 징역형 선고가 아닌 이상 모욕죄로 고소하는 피해자 측에서 이해할 만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긴 매우 힘들 것이다. 모욕죄 논의 자체는 2017년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사실상 사문화 된 셈이다. 징역형 때리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모욕죄 자체가 말이 처벌한다지 아무리 법에 있다지만 사람 욕 좀 했다고 감옥까지 넣게 되면 경찰에서도 절차도 귀찮고 법 자체가 논란이 꽤 있어서 좋은 소리 듣긴 힘들어서 좋게좋게 벌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만약 모욕죄에 징역형을 때리면 (예를 들어) 모욕죄 갖고 공연음란죄와 동급으로 본다는 소리로 볼 수도 있다.[* 공연음란죄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쌍욕을 했어도 그 대상을 직접 지목해서 그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감정표현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112를 불렀는데 경찰이 늦게 도착하자 경찰관의 면전에서 "아이 X발!"을 시전했음에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버린 [판례]가 있다. 다만 판사앞에서 혼잣말로 저 욕을 했다면 정색하고 법정모독죄까지 무조건 얹혀줬을 것이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 법익이 외부적 명예에 있기 때문에 공연한 면전모욕이어도 제3자들이 모욕의 의미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ex: 피해자에게 몇년 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제3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가해 사실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채 암시에 그친 정도의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제3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적시하는 경우. 이렇게 고소각을 피해가면서 사람을 약올리는 인간 말종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피해자를 도발할 고의였음이 인정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제3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며 비방한 경우 (속칭 뒷담)

구성요건상 이 행위도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이 된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만 어떻게 해결하면, 즉 뒷담을 깠지만 피해자를 막바로 지목해서 뒷담을 깠다는 사실이 소문이 퍼지다 못해 뒷담 피해자의 귀에 들어온 경우에서(소문이 뒷담을 까던 사람들의 모임 바깥으로 새나가서 뒷담 피해자의 귀에 들어왔다는 시점에서 이미 공연성을 충족한다.) 그 소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모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상황을 증거로 첨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게다가가 모욕죄의 보호 법익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임을 생각하면, 뒷담이 앞담보다 모욕죄로서의 죄질이 높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경우의 아주 극단적인 예시로, 한 남자가 모 유명 치어리더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름을 막 불러가며 카카오톡상으로 뒷담을 깠다가 여자친구가 그 카톡 기록을 인터넷에 풀어(!) 그 치어리더가 그 대화 기록을 입수해서 고소를 했고(!!) 남자는 그대로 모욕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실제 판례가 있다. 1:1 대화로 상대방을 욕했으면 모욕죄로서는 무죄지만 (다만 그런 메세지의 전송이 반복된다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처벌법의 하위조항인 사이버스토킹죄로 처벌할 수 있다.) 모욕의 대상이 제3자였고 그 대화의 내용이 그대로 새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판례다. [[1]]

기수열외 선동 등, 집단의 제3자들에게 피해자를 배척하라고 선동하는 행위 역시도 이런 원리에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기수열외 선동을 할 때 지껄일 구체적인 문구로써 경멸성은 당연히 충족되며, 그런 단어를 써가며 피해자를 배척하라고 선동하는 것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실추"의 고의 역시도 넉넉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위법성 조각사유

* 형법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의 적용여부: 모욕죄는 307조가 아니라 311조다. 그리고 애초에 모욕죄는 모욕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라, '그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를 언급할 껀덕지도 없다.
* 일반의 위법성조각사유: 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예: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모욕적 언어를 쓴 경우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으며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1항 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과거 모욕죄에는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존재했다. 실명에 대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인터넷상의 아이디에 욕을 할지라도 모욕죄가 되기 힘들다. 가령 포털사이트에서 전위대라는 아이디를 쓰는 심영 씨의 의견에 상하이 조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두한 씨가 댓글창으로 이런 고자 같은 놈이라며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걸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음?~~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아이디만 거명해 악플을 달고 패드립을 치는 얌체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짧은 생각으로, 해당 사이트의 공개적인 게시판 등에서 해당 아이디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는 경우, 혹은 해당 아이디의 회원정보 등에서 트위터 같은 SNS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거나 해서 불특정 다수가 그 사이트의 해당 아이디에 대해 조금만 뒷조사를 해봐도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정모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해서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제 3의 사람들 중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얄짤없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사건이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어떤 네티즌이 자신의 댓글에 심한 욕설을 쓴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그 네티즌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낸 결과 기각되었다. ([전원재판부])긴 내용이므로 링크를 참조하자. 헌법재판관 1인만이 소수의견을 냈는데 인터넷을 폭넓게 쓰는 사회에서 아이디에도 개인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해야한다는 것이다.

~~예시가 참 웃기네~~ 하지만 모욕을 받은 심영 씨가 "나 서울에 사는 배우 심영이라고 하오"라며 아이디가 아닌 실명 등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도 김두한 씨가 계속 고자라고 모욕을 하면 그건 여지없이 모욕죄가 되어 처벌 받게 된다. 실제 판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 '꼬맹이' '역겹다'라고 비방을 하여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2]]이 났다. 이 경우는 지속성 때문에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 거다. 꼬맹이나 역겹다는 원래 모욕죄범주가 아니다. 예를 들어 대머리라는 단어는 모욕죄가 아니라 사실판단이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계속하면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서 처벌한다. [* 게임의 경우 캐릭터를 특정해 모욕을 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

~~고로 욕설을 하는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전과를 달게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정체를 인식시킬 만한 정보(실명, 나이, 거주지, 직업 등)를 주고 욕을 그만하라고 해야한다.~~ 이미 인터넷상에 자기가 모욕을 먹은 닉네임으로 그런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특정성이 인정된다.

최근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에 단 것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의 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아차릴 수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3]] 참고하도록 하자.

또한 위의 판례는 피해자의 네이버 ID를 제외한 어떤 정보도 밝혀지지 않았던 네이버 뉴스 덧글 게시판이라서 모욕죄의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고로 만약 자신이 유명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해서 아이디 등으로 이미 정체를 인식하고,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 돌려 말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드립 같은거 안 통한다. 하지만 자신이 네이버 뉴스창에 댓글 쓰는 평범한 네티즌이라면, 이처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모욕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어렵다. 경찰서에 욕설한 화면 캡쳐해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형사에게 단순히 자기 아이디에 대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은 처벌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닉네임에 대한 단 1회의 악플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언론매체에서 떠드는 경우가 잦은데 이건 그냥 이렇게 떠들면 악플러 한놈이라도 겁먹게 만들어 악플을 줄일 수 있지 않냐는 공익적 목적의 하얀거짓말 취지[* 저런 무책임한 소리하는 변호사들의 섭외과정도 참 조잡하다. 사석에서 친분 있는 사람끼리 부탁을 통해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아는 변호사한테 '특정 게임 채팅창에서 욕설이 너무 심하다던데 형님이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겁 좀 주시죠' 이런 식이다. 겁주려는 대상이 게임이나 하는 중고딩들이라고 얕잡아보고 있으니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처벌 받는다 식의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데 분명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은 쏙 뺀다.]에서 저러는 거다. 하지만 그래봤자 공염불인게 이제는 이런 기사가 뜨면 해당기사의 독자의견에 "나는 저 말 믿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닉네임 갖고 안 된다고 한다 어찌된 거냐" 라는 식의 하소연도 붙어 뻘쭘하게 만든다.

또한 저런 하얀 거짓말이 언론매체를 타면 덩달아서 악플러들 겁주겠다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허위 고발경험담을 올리며 고소하세요 꼭 처벌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독이 된다. 왜냐하면 고발인이 고발에 들어가면 고발자가 해야될 일과 안해야될 일이 많은데 그걸 전부 경찰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술된 하얀 거짓말과 허위 고발 경험담을 믿고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안심하고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가 다양한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 당하기 십상이다.

모든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모욕죄 또한 그렇다. 어떤 판사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4]], 비슷한 시기에 다른 판사는 ID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5]]. 다만 후자의 경우는 게임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된 것이다.

판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금물이다. 진짜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는 특히나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게 해석이 양 쪽으로 다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비슷해보이는 판례가 있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더욱이 판사들마다 인정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유의해야 한다.

덧붙여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시키면 내역에 '접수'라고 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신고를 접수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접수가 떴다고 신나서 피고발인한테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너 이 XX 새끼 너 이제 X됐다."라는 식으로 마구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이 먼저 고발했다고 경찰이 당신 욕설은 눈감아주는 게 아니다. 엄연히 피고발인도 모욕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고 이렇게 되면 맞고소 당하거나 혹은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씹어버릴 수도 있다. 물론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무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다. 물론 맞고소한다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 각 사건은 평행선을 가는 사건이다. 어차피 서로 망한다.

그 이후의 경과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합의를 보는것으로 끝나며, 합의를 거절할 경우 상습범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리되어 법원까지 올라가진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소유예의 경우는 민사를 따로 걸면 금액이 발생한다. 근데 변호사 선임비에 상대방이 죽자고 덤비면 질질 끌어야 되서 손해가 더 막심하다. 생각해보면 당연한게 욕 한마디 했다고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날아올 일은 거의 없다. 게다가 기소유예는 죄질이 가벼워서 처벌 안 해도 되겠다 정도인데 여기에 배상액이 엄청 나오지는 않는다.

위에 마치 대부분 성립되는 것처럼 적어놨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고소만 되고 기소는 안 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판결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고소를 악용하는 예가 많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경찰들도 굉장히 싫어한다. 요새 인터넷 사기나 사이버 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자꾸 모욕죄 같은 사건을 들이밀면 경찰들이 진짜 화낼 수도 있다. 게다가 모욕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위와 같이 아이디에다 대고 욕했다고 모욕죄를 거니 마니 하니 경찰들이 사건 하나하나 들으면서 반려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 모욕죄 고소하기 전에 싸울 상황을 만들지 말고 고소 할 거면 증거 충분히 모으고 모욕의 경우도 심한 경우를 가져가는 게 경찰과 본인 모두에게 좋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아무리 가해자가 나쁜 놈이라고 해서 수위 높은 욕설이 보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작성자가 고소 당하게 되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즉, 인터넷에서 나쁜 놈이라는 이유로 과격한 비난 서술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 일부 막장 사이트를 보면 피해자, 가해자를 가리지 않고 막말로 까는 곳도 있다.]

집단모욕죄

* 나무위키에서 "집단모욕죄"를 검색하면 관련 판례를 설명하는 문서로 리다이렉트가 된다.

2011년 하반기에 모종의 사건들로 인하여 집단모욕죄의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일본, 독일 등의 외국에서는 막연한 대상에 대한 집단모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판례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명예를 법익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성의 존재를 1순위 내지 2순위로 꼽을 만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나치게 범죄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들, 변호사들, 경찰들, 서울사람들, 경기도민들, 정치인들'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집단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예외적으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들, ○○법률 사무소 변호사들, ○○시 ○○구 경찰서 ○○과 경찰들, ○○당 소속 국회의원들'처럼 특정성이 어느 정도 이상 갖춰져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추후에 그 모종의 사건들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에서 집단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치 사안을 떠나 법학자,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나 말이 많이 나올 듯. ~~여러모로 법대생, 사시생, 형법 과목 있는 공시생만 죽어난다.~~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은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집단모욕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용석 아나운서 집단모욕죄 피소 사건/판례 항목 참고.

헌법소원

2011년에는 모욕죄의 비친고죄 조항을 명시한 형법 312조 2항에 대한 [심판이 제청되었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013년 6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6]]

2015년 4월 모욕죄 고소 악용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7]]


해외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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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시행하는 나라는 있어도 모욕을 형벌로 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유럽과 북미 국가 중에는 '증오발언(인종, 성 혐오 표현 등)'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나, 증오발언의 경우 차별과 선동의 방지를 목표로 하는 반면 모욕죄는 그 보호법익이 '외부적 명예' 전반에 해당하여 법적 분류가 다르다. 대법원 1987. 5. 12일자 선고 87도739 판례를 참조하자.]. 엄밀히 말해 모욕죄는 한국, 대만, 독일, 일본에서만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그 기원을 살펴보면 독일의 귀족들이 상대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결투가 잦아져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모욕을 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고[* 즉, 취지는 좋았다.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이다.], 20세기 들어 신분제가 옅어지면서 그 범위가 귀족뿐만이 아닌 시민 전체로 확대됐으며, 그것이 독일의 법제를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 한국과 대만에도 전해지게 된 것이다.

다만 21세기 현재 독일, 일본, 대만의 모욕죄는 거의 사문화된 법률로, 처벌도 경미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모욕죄는 구류 또는 과료만이 규정되어 있다. 즉 노상방뇨, 무단횡단 수준의 일이라는 것. 또 한국 외에 모욕죄의 기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 모욕죄를 국가가 아닌 일반인이 기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일은 사인기소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반인도 기소할 수 있다. 기소라는 건 한국에선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다. 독일에서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범죄(주거침입, 모욕, 비밀침해, 상해, 협박,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관청이 지정하는 조정관에 의해 화해가 시도되었으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인기소가 시행된다.] 국가의 모욕죄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모욕죄에 대한 비판

*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가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 표현이 해악을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 즉 표현이 행위로 작동할 경우에만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최소한의 한도에서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근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모욕적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정당한 비판까지 금지될 수도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 정치인들이나 공인,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가 되고 있다. 정치인들 같은 공인에 대해 비판만 하지 비난과 비방을 금하는것도 다소 과한 주장이다. 비판과 비난은 듣는 이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질되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그러하기에 설령 정치인들에게 풍자를 하던 개쌍욕을 하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거나 매우 경미한 처벌만 받는다. 이마저도 거의 사문화된 수준이다. 이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의 척도이며 따라서 모욕죄는 세계적으로 형법에서 거의 폐지되는 추세다. 과거 한국에서는 대통령 모욕죄가 있어서 대통령을 욕하면 잡혀가는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확대 악용해서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하거나 처벌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설령 모욕죄로 지켜지는 작은 권리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민주사회와 헌법적 수호 가치인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 같은 표현의 자유가 위해되거나 저해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공격이나 살인 같은 과격한 상황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마치 비난과 조롱,비방만 한다면 법으로 처벌할 것을 불사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 나라는 정상적인 자유국가라 부를 수 조차 없다. 단적인 예로 대통령을 보고 XXX라고 욕한다고 전부 처벌하거나 잡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명예훼손 케이스긴 하지만 산케이 신문 고소 사건을 보듯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확대 악용해서 공격하는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듣는 이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러하며 일관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성립 요건이 애매하다. 따라서 정치인 같은 공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쉽게 정의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최선진국들이 모욕죄 따위가 없는건 억지가 아니라 그들이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법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폐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하단에 기술한 것처럼 모욕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 탁현민변희재를 직설적으로 모욕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듯이 [[8]] 외적인 명예에 대한 기준도 공인과 비공인에 대해 잣대가 다르게 판단된다. 어떨 때는 변 씨에게 공인이 아니라고 승소판결을 내려줬더니 이젠 반대로 패소를 처리한 것은 외적 명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
* 진중권이 변희재를 듣보잡이라고 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는데 위의 탁현민 판례와 비교해 보면 판결에 일관성이 없는것을 알 수 있다.[[9]]
* 경상도 사투리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는데 [[10]] 만약 이런 식으로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경상도인을 만났을 때 듣는 이의 기준에 따라 1심에서 죄가 성립되다가 2심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이고 애매할 수밖에 없다. 즉,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고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비판 등으로 인정될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는 하나, 이 역시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상대방의 기준에 따라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헌법에 명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거나 풍자와 비난을 구분하기 힘든 사안이 애매한 경우에도 경찰 조사, 심지어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궁극적으로 비판을 막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장기간의 재판과 1심, 2심, 3심까지 간다고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유-무죄를 떠나 언론을 압박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 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즉, 욕설이나 비방 등 모욕적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만한 방식으로 어그로를 끈 후 그걸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다. 고소를 한 이 대다수는 고소를 유도한 적반하장이 더 많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본 경우가 상당히 많다. [* 정말 극단적인 사례([[11]]) 중에는 어떤 변호사(주범의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법률지원센터 소장)가 인터뷰 나와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범인을 쉴드쳤다가 (문제의 기사 - [소녀에게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본인이 비판을 유발했는데도 비난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집단으로 모욕죄 고소때린 사례도 있다. 물론 변호사 본인에 비판적인 댓글을 고소한 것이므로 주범의 변호와는 관계없다 ] 이는 그간 모욕죄 통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애들이 게임상에서 욕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하는 메뉴얼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12]] 이런 기획고소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과 검찰에서도 모욕죄 사건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을 정도다. 하도 기획고소가 심하자 일선 검찰에서는 기획고소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13]]
* 모욕죄가 주로 보호하는 법익이 명예감정인데,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명예감정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법익이 되기 어렵다.
* 모욕이 일어나는 것은 문화적 성숙도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굳이 법적 처벌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악플러들이 활개치고 다니는것은 사실이나 악플에 시달리는 그깟 몇몇 보호하자고 빈대잡으려고 초가삼산을 다 태우는 식으로 해결할수는 없는 것이다.
* 모욕죄의 피의자들이 철없는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층이 다수임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굳이 전과자로 만드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게다가 법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대다수인 만큼 무심코 한마디 했다가 고소를 당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합의금을 뜯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인터넷에 난무하는 혐오댓글로 인한 피해는 차별금지법[* 몇몇 반동성애 기독교 단체나 극성 증오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우기고 있으나 차별금지법은 증오발언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대한 위협에 대한 포괄적 금지이지 개인에 대한 단순 모욕까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다.]이나 혐오방지법으로 해결해야지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그것을 처벌하는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 모욕에 의한 명예권의 침해나 정신적 피해 등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욕죄를 폐지하고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함께 모욕죄에 대해 2011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를 통해 이미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하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형태의 모욕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14]] 
* 모욕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소송을 통해 폐지를 시도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와 참여연대가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시론을 통해서도 모욕죄를 비판한 바 있으며 [[15]] 유엔자유인권위원회의 2015년 권고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기하라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6]]
* 모욕죄의 위헌여부라는 한 블로거의 블로글에서 헌법적인 검토에 대한 글이 있다. 참고 삼아 봐보자. [[17]]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이자 미국 변호사인 안준성씨의 모욕죄 폐지 시론에 대한 글도 읽어보자.[[18]]
* 몇몇 경찰관들이 모욕죄를 분풀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기사에서도 보듯이 담배 왜 피우냐라고 묻자 기분 나쁘다며 경찰관 모욕죄로 체포한 사례가 그 예다. [[19]]
* 위의 사례처럼 공권력이 모욕죄를 남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서정현 변호사의 투고글도 한번 읽어보자.[[20]]
* 한국의 모욕 규제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그 규제의 집행이 형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모욕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마저도 거의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권력자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남용하는 패악들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남용 가능성이 높은 모욕'죄'를 두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논리적으로도 모욕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도 포함하게 되어 전 세계적으로 폐지 및 사문화의 일로를 밟고 있는 국가모독죄를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모욕죄는 말로 타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를 1차적으로 범죄로 규정한다.  앞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비판이냐 비방이냐, 모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뿌듯해하고 나쁜 평가를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으며 나쁜 평가에 감정이 실려있을 때 모욕감을 느낀다. 그런데 타인이 자신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며 삶은 평가의 연속이다. 대학입시, 취업, 연애를 할 때도 평가는 이루어진다. '차일' 때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들을 모욕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금해야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일일까? 이에 대해 평가는 하되 경멸적인 언사를 쓰지 않으면 된다는 반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경멸적인 언사'란 존재하는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새끼'라는 말은 욕이 될 수도 있지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이 된다. '중학생 수준의 소리다'라는 말은 선생이 초등학생에게 할 경우면 칭찬이 되겠지만 학생이 선생에게 말하면 모욕이라고 할 것이다. 평가는 하되 모욕은 일체 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이란 것이다. 자존심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으며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을 것이다. 모욕죄의 존재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면 이런 반응들이 돌아온다. "모욕죄는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다." 즉 가진 자들이란 모욕당할 자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다
*판례가 거의 나이롱 수준이다. 1심 2심 3심 판단이 따로 노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같은 사항이라도 다른 판사를 만나거나 검사를 만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판결은 대법판례 빼고는 믿을 게 못 된다.

추가바람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

2016년 9월 20일 더불어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으며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가 폐지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태섭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모욕죄' 발생은 2007년 4258건에서 지난해(2015년) 3만6931건으로 8.7배, '명예훼손죄' 발생은 2007년 1만201건에서 지난해 1만5207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모욕죄의 규정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합의금 장사~~ ~~백수들이나 자칭 논객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카더라~~[* 물론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이면 엄연히 범죄다. 형법의 부당이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욕죄는 전면 폐지될 것이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에 의한 죄만 폐지되고 허위사실에 의한 죄는 유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흐지부지 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다. [[21]]

모욕죄 폐지에 대한 개정 법률안 내용

의안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금태섭의원 등 11인, 제2002343호(2016. 9. 20.). 제346회 국회(정기회) 주요내용: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나.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2조).

자세한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가면 확인 가능하다. [[22]]

발의후의 현황

국회현황: 위원회 상정 (2016. 11. 22.) 의결현황: 소위회부 (2016. 11. 22.) --이후 흐지부지--

개선방안?

범칙금으로 전환: 일단 죄는 죄지만 욕 한 거 가지고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는 건 옳지 못하며 구시대적인 형벌이니 범칙금 정도로 바꿔서 전과에는 안 남기고 벌금의 효과 정도는 유지하게 하자 민사로 전환: 굳이 이러한 개인간의 문제에 형사 처벌을 하지 말고 민사 정도로만 하자

관련 문서

* 명예훼손
* 표현의 자유
* 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 형법
* 악법
* 친고죄
* 기획고소
* 래리 플린트
* 작성금지
* 잊혀질 권리
* 악플러
* 악플
* 선플
* 주어는 없다
* 미국 수정헌법 1조

[각주] 분류:명예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