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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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 인신매매
* 관련 항목: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

Include(틀:회원수정)

include(틀:불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__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__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wiki:"미란다 원칙"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__제7조__,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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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섬노예"란,

인신매매를 통한 노예노동의 일종. 피해자들이 지역으로 매매되어 전근대의 노예와 같은 노동력 착취 및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한데서 착안한 속어이다.

범죄형태

현대적 인신매매의 전형적인 형태로 빈곤비즈니스 사기에서 취업사기로 연결되어 인신매매를 당하는 형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피해대상

생계가 없는 노숙자나 의지할 가족이 없는 교도소 출소자, 등의 무연고자, 자구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 혹은 사채등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강압에 의해 주된 피해대상이 된다.

공급경로

과거엔 채무관계를 신체로 청산하라는 강압적 요구에 의해 희생당하는 피해자가 많았지만 기업형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단속이 강화되고 사채시장이 좀 더 자잘하게 쪼개지고 전락해 21세기 전과 같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된 이제는 보다 음성적인 방법이 동원된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취업사기에 당해 걸려든 경우고 행위무능력자인 경우는 사기에 결려든 것 외에 유괴,납치를 당한 사례도 잦다. 주로 이들은 소위 말하는 "복지원"을 통해 커넥션이 있는 직업 소개소를 안내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이 복지원이라는 장소는 공무수탁을 받은 사영, 혹은 미인가의 불법 시설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집하여 감사가 충실하지 않은 구청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 앞으로 지급되는 생활보장비를 횡령, 착복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구호시설들은 많은 수가 충격적이게도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리가 노출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음성적인 조직에 대해서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권익이 침해받지 않는 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며 운영의 주체가 종교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시설이라는 사실만 믿고 실태를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복지원의 탈을 쓴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시민단체들의 활동이나 복지원과 제3자간의 민사상(주로 땅 문제) 분쟁 때문에 의해 드러나 수면 위로 오르는 일이 많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검은 커넥션에 팔아 넘기고 있다.

이러한 커넥션 이외에도 항만도시의 직업소개소에서 생활정보지에 고수익 직업 인원을 모집한다고 허위광고를 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노리는 방식이 악용된다. 외관상으로는 정상적 계약관계를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나 직업소개소[*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사람 값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데 30만원, 100만원 정도라고 한다.]와 인신매매업자 사이엔 뒤로 검은 돈이 오가며 피해자들은 곧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위치에서 신체.정신적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배를 타게 되는데, 항해중인 선박은 비행중인 비행기처럼 법적으로 선장이 경찰업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실제로 선장이 왕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이 이상한 놈이면 큰일난다.]

직접적인 납치를 통한 직접적인 사례 역시 더러 있지만 그 수는 적고 범죄자들이 적절한 사냥감을 물색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가 범죄망에 걸려들고 나서도 사회적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피해자가 자구능력이 떨어지는 지체장애인이라도 실제로 그를 찾아나서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있다면 범죄사실은 쉽게 발각된다.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 중 육지와 고립된 다도해의 낙도에서 노동력 착취의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에 대한 속칭 "섬노예" 라 부르고, 이런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발생사례는 잊혀질 만 하면 해년마다 보고되었으나 2014년 신안군에서 일어난 사건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그 커넥션에 얽힌 실체가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섬노예 강제노역 사건" 관련 실태

인신매매 범죄사례 가운데 2014년 2월 이후 대거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의 형태" 를 서술함.

착취실태

불운하게 인신매매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투입되는 현장은 어업,양식업,염전 등으로[* 여담인데, 서해바다의 중국어선도 북한어선에 외주를 준다고(..)], 자동화기계로 대체할 수 없고 일일이 고단한 수작업을 요구하는 산업이다. 인신매매의 수요층, 소위 노예주들의 강압에는 폭력이 수반되며 피해자들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이런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대단히 열악하다. '멍텅구리배'등의 위험하고 조악한 무동력선,[* 이 무동력선에서의 참혹한 노동환경을 다룬 영화로는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가 있다.]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거주환경과 과도한 노역이 피해자들이 겪는 실상. 물론 인신매매로 이뤄지는 강제노역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노동 대가로서의 노임은 주어지지 않는다. 강제노역 목적 외에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인신매매는 윤락목적을 띄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섬에 팔아버린다."는 것으로, 섬에 팔려가는 것은 매춘 여성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몰린 여성이 도착하는 '종착지'로 꼽힌다.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며 피해자가 노예상태로 억류된 기간은 수십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지체장애인인 경우가 많고 정상적 사고능력이 있대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제할 방도를 찾기가 힘들다. 또한 노예화하는 과정에서 폭력에 의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으로 인해 지적장애가 생기거나, 무기력해져서 반항할 수도, 탈출할 수도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심지어 [wiki:"조현병" 정신분열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물론 범죄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런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다. 심지어 향정신성 약물요법으로 의도적인 정신장애를 야기해서 저항할 능력을 제거하는 패악스러운 일이 자행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진상을 확인할 수 없지만 별 다를게 없다.

피해자들은 "자의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노예주들에게 장기간 반복된 세뇌를 당해왔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노예화된 피해자가 현장에서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며, 분리한 뒤 장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다시 증언을 청취한다.

지역사회유착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사건상에서 지역사회가 이루고 있는 노예주들의 카르텔은 외부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사실상 섬 주민 전체가 한통속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먼저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노역 행각이 적발된 섬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이런 범죄행위의 적극적 동조자로써, 이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며 노예주들에게 동조해 피해자들의 탈출시도를 좌절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섬지역은 원양어선이 떠있는 태평양이 아니다]

선착장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노예주에게 신고해 도로 잡아가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직접 잡아다 넘기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여객 터미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노예주에게 대리고가는 것은 예사. 감시하에서 선박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자가 천행으로 뭍에 올라와서도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가 이들을 다시 선착장으로 이송해가버린다고 구조된 피해자는 증언했다. 아마 상당수의 이런 택시 기사들은 커넥션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권력과의 밀월

관할 군청은 물론 관할 경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해경이 관례적인 일로 보고 방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당지역 공무원들도 단순히 지인으로 지내고 있던 사람이 노예주인것도 모르고 편의를 봐주다가 터졌다라는 식으로 발뺌했다.

2014년 2월 이후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전격 수사결과, 종전까지 실시되었던 수사에선 노예주들이 관할 경찰에게 수사가 있을 것을 예고받곤 증거를 인멸한 채 도피했다는 증언도 포착됐다. 그나마 사건이 크게 불거지기 3년 전인 2011년 2월 시점에서 해경청이 헬프폰으로 피해자의 신고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였으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결과 현실성이 없었음이 판명됐다.

살인은폐 가능성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된 뒤엔 직접적인 외부개입이나 내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탈출이나 구조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등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노예주들 역시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유에서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살아서 벗어나고 자신을 고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할 것인데, 2014년 이전까지의 몇몇 적발사례에서처럼 운좋게 탈출한 피해자가 있을지언정 대부분은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노예주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용도가 다하는 순간 처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외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노역 탓에 피해자가 [과로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살인 행위 역시 분명 지금껏 은폐돼왔을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들에게 매겨지는 거래가는 생각보다 저가이며 염전을 운영하는 노예주들은 지역의 토호들로 수억에서 수십억의 수익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사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살아서 나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대개 피해자들의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노예노동으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냥 '내다버리는' 경우이다. 사실 오랜 가혹행위로 정신지체 장애인이 되버린 많은 피해자들은 이렇게 쫓겨나도 노예주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고, 걸고 넘어진다고 해도 '임금체불' 정도가 고작이다.

부작용

이런 대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 이를 단순한 먹잇거리로 삼아서 지역차별을 가중할 목적으로 사건 발생지방의 지역성만 말초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시도와 행위가 자행됐다.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미 예전 보도 내용들도 제목을 '전라도 섬노예'로 바꾼 채 모 극우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행위에 동조했다.

물론 그러는 자들이 구체적 실태파악이나 해결모색을 찾는 일은 당연히 없었다. 현재도 모 사이트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특정지역 비하 위주의 선동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인권유린 범죄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또 다른 비인륜적 행각은 별개의 문제로서 대두되었는데 이들은 이런 지적을 오히려 '섬노예 옹호'로 매도하는 등 비논리적인 행동으로 대응했다.

원인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문제

이렇게 비탄을 금할 수 없는 일에 문제의식을 느끼기는 커녕 외부의 간섭이라 비난하는 부류가 존재한다. 이들은 노예주를 [마을 일을 도맡아 한 모범 청년]이라고 추켜세웠으며, 염전 노예들을 "또라이" 라고 하면서 인신을 구속하고 노역을 강요한 것을 "오갈 데 없는 정신박약아들을 구제해 주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의 경찰공무원 조차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 일 년에 1000만원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여기서는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 년에 그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여기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라고 발언했다.

현대적 인신매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미인가의 "복지원","갱생원","구호소","선교원" 역시 다르지 않은데, "갈 곳 없는 사람들은 먹고 잘 곳이 있는 것만으로 축복." 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자기구제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모집해 이용료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수급비 통장과 신분증을 빼앗아 관리한다.

그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가해자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들이 장애인이니까,출소자니까,행려자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발생지의 지리,사회적 특질

사건 발생지는 작은 무인도가 난맥한 미개발 다도해 지역이고, 유입되는 외부인구가 거의 없는 폐쇄사회이며 수산업에 요구되는 노동인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지방 토호들의 영향력이 알음알음 미쳐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이 영향력을 받는 이들 중에는 현지 출신 공무원 역시 포함돼 있다. 인구가 적기에 행정인력도 미비하여 사건의 발견 가능성도 적거니와 노예주들과 밀월하는 공무원으로 범죄 실태가 내부에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많은 노동력을 원하니 기왕 무임금의 공짜 노동력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include(틀:사건사고) 섬노예 강제노역 사건은 21세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되었으나, 과거 기록이나 실제 현재 생존해 있는 섬노예 피해자의 억류 시기까지 따지면 최소 1950년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깊은 문제이다. 다만 사실상 최초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룬 기사가 1999년부터 나온 것으로 보건대 그 이전까지는 문제가 별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이전 기사

1971년 동아일보에서 충청남도 보령시의 도서에서 50여명이 납치되어 혹사되고 #, 1972년 동아일보에서 충청남도 보령시 도서에서 소년들을 데려와 혹사시키고 탈출 못하게 감시, 매질한 사건이 드러났다.#

1977년 동아일보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10년간 강제노역을 부담시킨 사건이 보도되었다.

1989년 7월 13일 MBC가 구직자들이 납치되어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노역당했던 것을 보도하였다.

1999년에도 전라남도 신안군 섬노예가 보도되었다.

2004년 전라남도 신안군 노예가 1월, 3월에 보도되었고, 6월에는 신안군 '노예 44년'이 보도되었다.

2005년 9월 12일 목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인신매매를 하던 일당 2명이 잡혔다고한다.

2006년 그것이 알고싶다, 긴급출동 SOS24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2011년 11월 18일MBC, YTN 등의 매스컴을 타고 신안군 섬노예 뉴스가 보도되었다.. 목포 직업소개소를 통해 브로커들이 노숙자들을 꾀어내 150만 원 정도로 팔아넘기며 이들은 신안 앞바다에서 무임금으로 어업이나 염전업에 부려먹히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놀랍게도 브로커들이 노예 노숙자들을 물색하는 장소는 가까운 목포시 뿐 아니라 멀리 구포역 일대까지 물망에 있다고 한다. 어렵게 탈출해도 역 부근의 택시기사 대부분이 조직을 형성하고 있어 도로 팔아 넘겨진다고 한다.

2012년 4월 9일에는 군산에서 2대째 대를 이어 섬노예 인신매매를 하는 일당 6명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2012년 7월 18일 11년의 섬노예 생활 이후 1억 500만원의 손해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나왔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되게 일했음에도 1년에 1000만원도 안되는 보상을 받은 셈이다.

2014년 이후 기사

2014년 2월 6일에는 2014년 염전노예 사건으로 기사화 되었으며, 극적인 사연 떄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2월 11일 새로 벌어진 조사에서 실종되었던 지적장애인 한 명이 [염전]에서 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다만 기사내용에 따르면 제대로 된 임금지급과 처우 등에 있어 '노예'라고 하기까지는 애매한 모습이라고. 그밖에 임금체불 등의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앞으로 더욱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다른 성과를 기다려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014년 2월 12일 MBN 시사 마이크에서 피해자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18명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최장 10년의 임금체불까지 있다고.#

2014년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경찰청에서 직접 전국의 염전양식장, 축사, 장애인 시설 등을 수색해서 총 370명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전라남도가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9명, 서울특별시에서도 25명을[* 서울에 섬이 있을리 없으니 장애인 시설로 추측] 찾아냈다. 체불액 총합이 12억 2천여만원에 달했다. # 그러나 여기서 찾아냈다는 섬노예 370명이 사실은 단순 가출자, 수배자 등 착취와는 별 관계없는 건수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3월 3일 전라남도 신안군의회 부의장 신의도 염전에서 임금체불이 있어 자택 압수수색 후 입건되었다.#

2014년 이후 기타 사건 관련기사

문제가 공론화 되자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섬노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친절하게도 조사기간까지 알려주며 그 830개의 섬들을 단 2주간 조사한다[* 주민들 중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역시 상당한 만큼 무인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원래 특별조사의 경우 이런 공고를 한다고 하기도 한다. 정확한 확인 요망.]고 한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염전주들에게 피해자를 숨기거나 해서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2014년 2월 12일 관할 경찰이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팀을 파견해 조사 한다고 한다.

2014년 2월 12일 신안군에서 이러한 불법 노동을 시키는 염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기사 내에 직업소개소가 갑이며 자신들이 을이라고 하소연 하는 주민들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한다 해도 열악한 환경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박형기 회장의 폭언과 폭행은 20년전 이야기라는 둥의 말도 안되는 주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세우며 강력한 대책이라고 포장한다는 비판이 많다. 2회 적발시 영업정지라는 것은 한번 걸려도 6개월 영업정지로 끝내겠다는 소리인데 이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다. 게다가 2회 이상 걸리더라도 염전 등록을 안 하거나, 타인 명의로 하거나 본인이 토호일 경우 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등 방법은 많다.

관련 인터넷글

현지 보건지소에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의사의 글

이 의사는 낙도에서 오래 생활하며 현장 상황에 대해 알고 이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던 사람이다.

해경의 입장에서 섬노예 사건에 대해 쓴 글.

인신매매 문제발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지적했지만 직무 외의 법적 사실에 대해선 다소 무지로 인한 실제와는 틀린 내용이 쓰여있다.[* 인신매매엔 얼마든지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사실 형법상 강제노역죄같은 죄는 없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행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본 섬노예 사건의 행위 태양은 약취 유인, (중)체포·감금, (상습)폭행, 폭행 치상, 중상해, 협박, 강요죄등 형법상 여러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당연히 이외의 특별법 위반이 더 있을 수 있다). 물론 입증을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예를 들어 체포·감금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폭행, 폭행 치상, 협박죄등의 경우 실제로 그러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면, 입증을 못 하는게 더 힘들다. 다만, 기껏 잡아들여 놓고 폭행등의 범죄밖에 입증하지 못 한다면 이들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게 선고될 수 있다는 문제는 있다.] 요점은 대한민국에는 의외로 행정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 당장 대도시에서도 앵벌이와 집창촌이 널렸다는 것을 상기해볼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

이하는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의 논의를 다룸.

표면적 해결 방안

범죄 가담자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여 그들을 체포, 처벌하는 것.

극단적 해결 방안

공도空島정책을 쓰고 국가적인 사회감시 체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섬노예 문제는 예방될 것이다. 이는 국민 거주 지역 자체를 최소화하고 인구도 줄여서 국가 공기관의 통제력을 극대화하여 범죄를 감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도정책을 쓴다는 사실에서부터 섬노예라는 소비형태에 국한되고 복지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를바 없는 착취 및 인신매매 자체의 커넥션을 해결하진 못하며 비대해진 국가권력과 사회감시가 국민 전체의 기본권익을 해칠 우려가 많아 현실적이지 못한고로 시행되기 어렵다.

독재국가의 경우 중국처럼 중국처럼 개혁개방으로 국가 통제가 느슨해지고 워낙 농촌 인구가 많은 경우를 제외면 국민 기본권에 대한 통제가 워낙 철저해서 역설적으로 비권력적 사인간의 인신매매 사건은 잘 벌어지지 않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까진 보장되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잊을만 하면 노예 사건이 벌어진다. 소위 상위권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독재국가를 본받아 기본권, 즉 "인권"을 제한하겠단 이 주장은 사실상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박탈하겠단 의미이니 역시 현실성이 없다. 결국 섬 지역에 대한 꾸준한 감시 및 미국이나 중국처럼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대규모 군개입도 불사할 각오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간접적 해결 방안

위 방안마냥 극단적인 정책이 아니더라도 해당 구역과는 다른 지역을 단속하게 하는 식의 해결책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재지는 서울인데 정작 감시는 전남 신안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겠지만 수시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지를 바꾸는 식이다. 이런 경우 지방 토호나 인신매매업자들이 선을 댈 여유를 주지 않고 설사 선이 연결된다고 해도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단속하는데다 그 지역에 기반이 없어서 FM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확실한 건 부정부패 일소 없이는 어떤 대책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한국 같은 국가에서 조폭이나 지역 토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 지역 공권력의 부패만 최소화한다면 강제노역 사건도 완전히는 못 막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정무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스러운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외지인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신안 순수소금 작목반 김태수 대표는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지역의 인상을 깎아내리고 있다"면서 " '외지인 등록제'가 도입돼 공공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납치 감금 폭행 등의 심각한 범죄가 겹쳐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중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고 처벌도 가벼운 '임금체불' 정도로만 처벌받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노예노동 자체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보고, 단일한 '노예노동 금지법'을 입법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근본적 해결 방안

별별 해결방안들이 거론됐지만 진정으로 근본적인 방법은 "인신매매를 추방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주로 자구능력이 부재한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러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인데, 극단적 해결방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권력적,침익적,경찰적 행정작용의 강압성에 근거한 근시안적이고 파괴적인 방법보다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거대하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을 도모하는 것이 해결방안으로서는 근본적이다.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를 않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말은 해결법이 없다는 말과 같다.

참고

국내외 유사 사례

국내

노예 할아버지 사건: 경기도 화성, 충청북도 청주, 경상북도 안동, 경상남도 합천, 경상남도 창원 등지의 내륙 지방에서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된 유사 사건이다. 공권력이 방치하거나 노예 주인의 편을 들고 폭행과 착취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청주 사례의 경우 지역 [주민]들 역시 적극적 동조자 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지역사회에 유착한 정도가 마을단위로 상당히 좁다는 점은 다르다.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1987년 부산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으로 폭행과 착취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슷하며 특히 이는 중앙권력, 군사독재정권의 비호하에 묵인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관선제 시기의 지역 공무원과 유지, 지역 경찰이 얽히고 다시 그 윗선까지 얽힌 경우로서 중앙권력에서 지역권력으로 이어지는 권력과의 유착이 두드러진 사건. 차이점이라면 이 경우는 대도시인 부산의 여건상 교사나 직원 및 관련자를 제외하면 시민들은 실상을 모르는 경우였다. 이 사건은 중앙과 연계된 지역권력의 부패와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단 이 사건은 30년도 더 되어가는 옛날 일이고 섬노예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꽃게잡이 어선 노예: 충청남도 태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2014년 2월 13일 mbn 시사마이크에서 다루어졌다. 본 항목의 사건과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특성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방송의 캡쳐와 구체적인 공통점, 차이점 추가바람

해외

미국의 경우 대규모 농장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일하곤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다. 이런 대농장의 경우 대부분 주 경찰과도 상당 부분 유착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 장기간에 걸쳐 착취를 당하는 것이 보통. 주민들도 한통속인 경우가 많아서 결국 FBI가 테러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찰과의 협의 없이 출동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 아동을 노예로 부리는 페도필리아 성향 조직의 경우도 다를 게 없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지방 토호로 주 정부 및 경찰과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FBI에서 나서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단순 소지자는 주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하지만 이건 대부분이 일반 페도필리아라 가능한 경우. 다만 미국의 현대판 노예는 의외로 작은 사회가 형성되기 아주 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그 비중이 낮은 편인데[* 5만명 안팎으로 인구의 0.019%. 한국의 0.021%보다 낮다.] 이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노예제 근절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노예 사건이 터지지만 대신 FBI 주도 하에 끊임없이 잡히며[* 참고로 이 때문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 숨어 사는 FBI 요원도 많다. 대부분 대농장 등에 침투하여 가해자의 측근 혹은 노예로 활동하면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쓴 사람들이다.], 섬노예 같은 악습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외면하는 경우는 없다.

이외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낙도 지역 및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 오키나와 등을 중심으로 노예제가 널리 퍼져 있는 게 특징. 심지어 사채꾼 우시지마에서도 언급할 정도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일본 내 노예의 실태인데 해당 항목에 따르면 도합 8만여 명으로 1만여 명인 한국보다 인구 대비 노예 비율이 세 배 이상 높다. 다만 일본의 경우 한국 못지않게 중앙 정부의 권력이 강하고 치안 확보도 용이하여 한국보다 오히려 살인율이 낮은 곳임에도[* 살인 피해 사망자를 기준으로 살인율을 계산한다고 쳐도 한국이 10만명 대비 0.85명. 일본은 0.4명이다.][* 물론 살인 피해 사망자 기준은 10만명 대비 0.38로 나오는 곳도 있으면 1.1로 나오는 곳도 있다. 하지만 전체 평균을 내면 0.4명이 맞기 때문에 대체로 한국보다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불구하고 한국보다 노예가 더 많고 인구 대비 비중도 높은 이유는 일본은 중앙권력이 강한만큼 지방자치 역시 발달되어 있다보니 지역 토호의 영향력이 시(市)에서 현(縣)같은 광역행정구역까지 뻗어나갈 여지가 있으며[* 현까지 장악한 유력자와 마찰을 빚는 최악의 경우, 정말로 다른 현으로 도망치는 방법 밖에 없다.], 영토가 넓은데다가 교통이 낙후된 낙도, 산악 지역도 적지 않아서 경찰력의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다는 것, 특유의 무라(村) 사회의 영향, 부라쿠민 같은 신분제적 관념이 시골에는 남아 있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엔 이곳이 있다. 이외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적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전통적인 노예제가 존재하는 인도, 아이티, 모리타니, 수단 등의 국가로, 그나마 상기한 한-미-일 세 나라나 유럽 국가들은 중앙 정부가 개입하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최소한 지역 사회가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지만 이런 나라는 아예 대놓고 노예를 부리며 이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중앙 정부까지도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현대판 노예 해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들 지역에서의 노예 해방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

관련 항목

* 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
*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
* 디시인사이드 정모 관련 괴담
* 노예 할아버지
* ~~인스머스의 그림자~~
* 작은 사회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노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