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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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영장(令狀, warrant)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 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은 ‘명령서’, ‘통지서’로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권장 됨에 따라 입영영장은 입영통지서로 쓴다.

令狀

영어 : warrant

일본어 : 令状

국가기관에 의한 명령이 집행 중임을 나타내는 증서. 정확히 말하면, 국가의 이름으로 사인에게 인신구속, 재물의 압수 등을 강제할 때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

영장주의 참조.

* 구속영장(arrest warrant)
* 수색영장(search warrant)
* 압수영장(seizure warrant): 보통 수색영장과 같이 발부되기 때문에 둘을 합쳐 압수수색영장(search and seizure warra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영어와 한국어의 압수와 수색의 순서가 다르다.
* 소집영장: 이 경우도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장이 맞다.
* 감청영장(interception warrant)

뉴스에 보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는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그걸 보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발급해 준다. 다 말하자니 길어져서 대충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