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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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8월부터 시행되는거 알아?

#26852

2020-4-13 오후 7:14 특금법 8월부터 시행되는거 알아? 해외거래소는 해당되진않지만. 8월부터 빗코 출금금액도 국세청에서 이 은 어디서 나셨는지 조사하고, 출금금액에 세금도 매기고. 구매대행은 규제때문에 웬만하면 문닫게되고,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보내는것도 고액이거나 의심자금이면 바로 국가에 보고들어간다. 코챈에 특금법글이 없어서 써본다. 약쟁이,페도들은 해외거래소에서 달러화 등으로 직접거래하고, 해외가서 출금하는것밖에 답이없다. 해외출금도 거액하면 입국할때 검사받아 위험하고


1 국내거래소 입금내역 + 원화로 바꾸고 출금한 내역을 국내거래소가 실명정보와 함께 보관했다가 과세에 쓰인다더라


2 해외 웹상 거래소에서 거래 하는 거외에는 방법Anonymous이 없느 ... - zlezleking


3 여기애들은 병신인게 노스크맆트,배라크맆트,리눅스 엄청따지면서 언론에서도 빗코커뮤니티에서도 노래부르고 다닌 뉴스를 얘기안하네


4 기존에 내가 하던 대로 하면 특금법 개정안이랑 상관없음


5 특금법 개정안에 떠는 애들은 어떻게 세탁하는지도 모르는애들


6 해외거래소 쓰면되지 뭘 그리 심각해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한국거래소들 하는꼬라지들땜에 점점 안쓸거같은데 ㅋㅋㅋㅋ 모네로 넣은것만으로도 범죄자취급하니


8 >6 해외거래소 신용카드 수수료때문에 지출이 늘어날것같아


7 공산당 일당독재국가 중국도 암호화폐 거래소랑 채굴장은 폐쇄했어도 개인 간 거래는 금지 안 했잖아. 해외 거래소도 있고. 그리고 국내 거래소도 자기 컴퓨터 지갑으로 꺼낸 다음에 해외 거래소로 다시 보내도 되고.


9 돈세탁할때도 십걸레 한국거래소는 안 이용하는게 낫다. 현금 통장에 쌓아두는 임여은류 오피창녀들이 세무조사 받을 확률보다 모네로 구매자의 경우가 수백배 더 높은게 현실.


10 특금법은 코챈병신들이랑은 상관없음 짜잘하게 몇백정도가지고 국세청이 시발 감시한다는것도 존나 웃기고


11 >10 마약 딜러나 아청물 판매자처럼 큰 액수 굴리는 애들 아니면 상관없을거 같은데. 여기는 끽해야 구매자라.


http://55adq4ncecjgxfymv4tdl54g4t2dayqju65wgqpik67suvtiz67kpzad.onion/p?id=26852

외국서버 기반 거래소들은 한국 특금법적용안받으니까

#26865

2020-4-13 오후 9:59 그러니까 간단히말하면 쓰앵님 2020.03.19. 11:58 882 9 2.png

한국 거래소들은

대형빼고 다 사라질 거고,

외국서버 기반 거래소들은 한국 특금법적용안받으니까

특금법 요건 지켜서 가상계좌받는 방법대신

장외거래로 원화입금 돌릴거라는거네.

그러면 한국정부는 또 눈에 불을키고

장외제제해서(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때리겠네?

이전글 님들 바낸에서 나오는거 다음글 탈출방법은


댓글 9 공유 스크랩 제주도흑돼지[레벨:11]제주도흑돼지 20.03.19. 11:59 세금에 무친 정부..인가요 코인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0 0 글쓴이[레벨:21]쓰앵님 20.03.19. 12:01 제주도흑돼지 지금은 한국서버 기반만 적용되는걸로 나오는데, 해외거래소들이 장외로 다 돌려버리면 어찌될지 모르죠,..


0 0 장비익절[레벨:19]장비익절 20.03.19. 12:01 원화바꿀때 세금물린단거지?


0 0 글쓴이[레벨:21]쓰앵님 20.03.19. 12:04 장비익절 거래세로 적용될지 입출금으로 적용될지 정확히는 아직 안나온듯.. 다 카더라 상황인데, 해외 섭 거래소 원화 입금까지 장외로 돌리면 거래세건 입출금이던 세금 못물리니까 어찌될지 모르겠음... 기본적으로 한국 서버 기반 거래소만 적용되는게 특금법인데, 나 같아도 서버 외국으로 빼겠음....너무 허술해;;;


0 0 해신[레벨:16]해신 20.03.19. 12:41 문제점 지적하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요, 아마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군요.


0 0 글쓴이[레벨:21]쓰앵님 20.03.19. 16:01 해신 제발 시대에 역행하는 보완책만 아니길 바랍니다.


0 0 해신[레벨:16]해신 20.03.19. 16:41 쓰앵님 넵넵. 설마... 멍충쓰 소릴 들을 짓은 하지 않겠죠.


0 0 밍구[레벨:19]밍구 20.03.19. 12:43 바이낸스 코리아가 답인건가?


0 0 글쓴이[레벨:21]쓰앵님 20.03.19. 16:00 밍구 서버 분리하면 그것도 특금법 이내, 바낸코리아 정식런칭된건가? 딱히 활동이 안잡히네 0 0

https://www.moneynet.co.kr/free_board/27130600


1 한국 거래소들 해외로 서버 옮길듯?


2 >1 서버만 옮긴다고 되는게 아니라 해외 현지에 법인도 세워야 함

http://55adq4ncecjgxfymv4tdl54g4t2dayqju65wgqpik67suvtiz67kpzad.onion/p?id=26865

트래블룰, 상대도 협조해야 준수 가능

#26867

2020-4-13 오후 10:01

[특금법x거래소] “트래블룰 어렵다” 암호화폐 거래소, 공조 움직임

특금법x거래소 기획③ 암호화폐 거래소 공통의견 편

“트래블룰, 상대도 협조해야 준수 가능”

거래소 차원 AML도 논쟁적

거래소간 공조 가능성 무게

김세진 기자입력 : 2020.04.01 10:49:28 댓글 0

[특금법x거래소 기획] 최근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게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현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은 2021년 9월 전에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수리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 시행까지 1년, 디스트리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 같은 신고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요건 중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트래블룰을 꼽았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송수신시 양측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VASP에게 부과한 규제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특금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을 준수하려면 상대방의 정보제공이 필요해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도입한 자체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과 외부 AML솔루션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트래블룰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AML) 부문에서 공조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래블룰, 혼자선 어렵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FIU가 특금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한 트래블룰에 대해 개별 거래소가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의 익명성 가치를 해치는 철학적 문제도 존재하는데다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상대방의 세부정보까지 수집하려면 서로 다른 거래소 간에 기술적인 호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한 관계자는 “송금인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수취인의 신원정보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해 트래블룰은 자체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케이코인코리아 관계자도 트래블룰에 대해 “단일 업체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VASP끼리 프로토콜이 정리되고 시행령도 나와야 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암호화폐 송수신자를 파악할 때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업체도 호환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도 나왔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트래블룰은 전 세계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따라야 하는 것으로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술적으로는 도입할 수 있지만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간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표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거래소 차원 AML도 물음표 “솔루션 능사 아냐”

트래블룰을 비롯해 개별 암호화폐 거래소의 AML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개별 거래소가 전통 금융권 수준의 AML을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적·물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데다 개별 거래소가 은행 수준의 제재목록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하는 것도 어려운 탓이다.

이에 AML솔루션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 업체의 솔루션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도 제기된다. AML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의심거래 패턴에 대한 사용자 데이터 축적이 핵심이다. 거래소 입장에서 AML솔루션을 쓰려면 비용 지불과 함께 사용자 데이터도 넘겨야 해 향후 정보유출이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AML 솔루션이 국내 규제 상황에 맞지 않거나 높은 사용료도 한계로 제시됐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어떤 AML 솔루션은 AML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기도 전에 예산부터 물어본다”면서 “의심거래패턴도 국내 사용자 패턴은 해외와 다른데 이들은 해외 데이터만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도 “솔루션이 너무 비쌀 때도 있다”면서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있지만 국내 거래 패턴에 맞는 마땅한 데도 없어 자체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래블룰·AML 난관에 암호화폐 거래소 공조설 솔솔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려면 트래블룰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AML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만 개별 거래소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래블룰은 송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만큼 거래소간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AML 부문에서 개별 거래소를 넘어서 복수 거래소 간 공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빗코 관계자는 “트래블룰은 업계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지갑을 다루는 업체들이 공조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공론화해 제도권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조 논의는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오케이코인코리아 등 회원사들은 특금법 통과 전부터 AML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관계자는 “여러 업체에서 트래블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트래블룰 관련 협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특금법 통과 이전에도 협회 회원사들은 블랙리스트 공유, 신원확인(KYC) 등 부문에서 협조하고 있었다”면서 “트래블룰 어렵지만 하나씩 준비해나가는 단계”라고 공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행 후 6개월 내, 신규 거래소는 1년 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트래블룰을 비롯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실명계좌 발급요건 등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은 시행일 전 발표될 예정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4/337446/


http://55adq4ncecjgxfymv4tdl54g4t2dayqju65wgqpik67suvtiz67kpzad.onion/p?id=26867

손실 나도 세금 낸다고?…떨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26868

2020-4-13 오후 10:05

손실 나도 세금 낸다고?…떨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2020.02.22

2018년 1월, 당시 스물세 살이던 조모씨는 비트코인 979개를 갖고 있었다. 시세로 약 200억원 규모였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씨는 “단돈 8만원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비트코인에 투자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시쳇말로 대박을 낸 것이다.


빗썸 803억 추징 계기 논의 활발

기재부,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복권처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야”

‘거래세 도입 후 양도세’ 주장도


거래소·개인·해외거래 등 방식 다양

매수·매도금액 파악 어려운 게 문제

당시엔 조씨 같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수백, 수천만원을 투자해 수억,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했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턴 세금을 내야 할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공개 예정인 ‘2021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관련 과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1. 지난해 말 국세청이 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에 803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가 한창이다. 일각에선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조세전문가들은 대체로 과세에 이견이 없다.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소득세법상 암호화폐를 소득 범위 안에 추가하면 과세 근거는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매길 것인지 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린다.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것인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것인지 등이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4일 주최한 ‘암호화폐 과세방안’ 심포지엄에서 “양도세 분리과세로 가는 게 과세 성격상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 등이 우리의 양도세와 비슷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실정상 양도세를 물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양도세는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암호화폐에 양도세를 물리려면 매수·매도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거래 패턴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나 해외 거래 등 방식이 다양해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는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의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데, 거주자만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우선 도입한 후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세제위원장은 “주식처럼 거래세를 도입한 후 매수·매도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때 양도세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상장주식에는 0.25%, 비상장주식에는 0.5%(4월부터는 최고 0.4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세도 한계는 있다.

  1. 개인 간의 거래 등을 파악이 어려운 데다 세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이를 피하기 위한 음성적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도 암호화폐 과세 관련 담당 조직을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는 재산세제과에서 기타소득을 관장하는 소득세제과로 바꿨다. 기타소득은 상금·사례금과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세율이 꽤 높은 편이다.

로또 당첨금(5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세 역시 거래세와 유사한 형태여서 거래세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는다.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다면 손실에다 적지 않은 세금까지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소득세로 기울었다는 건 너무 앞서간 얘기”라며 “여러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계는 최근의 과세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금 부과로 인한 투자자 이탈 등 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투자 손익과 무관하게 적지 않은 세금을 물리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는 금융거래 등에 따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초 800만원 수준이던 비트코인은 이달 초 1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이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금과 같은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미·일·독·영·스위스 등 암호화폐 수익 나면 적극적 과세

미국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에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취득·처분 등을 묻는 문항이 새로 생겼다. [중앙포토]

세계 주요국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시작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다. 2014년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놨던 미국은 달러 등 법정화폐로 환전 가능한 암호화폐에만 세금을 매긴다.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차익이 생겼다면 최고 39%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암호화폐를 통해 다른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이다. 올해부턴 소득 신고 양식도 바뀐다. 미국 국세청은 ‘2019년 암호화폐를 받고, 보내고, 교환해 금전적 이득을 봤느냐’는 질문 등 암호화폐 거래 관련 질문을 추가했다.

일본은 암호화폐로 얻은 차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떼 간다.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생긴 차익이 연간 20만엔(약 215만원)을 넘으면 차익 규모에 따라 15~55%(주민세 10%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꾸거나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생긴 차익에도 세금을 물린다. 암호화폐 채굴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전기요금 등 채굴에 들어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익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유럽에선 독일·영국·스위스 등지가 암호화폐 과세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암호화폐 등장 초기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암호화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이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개인이 연간 600유로(약 77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사고팔면 차익에 대해 26.375%의 자본이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영국은 암호화폐 거래 성격에 다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금융거래 때는 소득세를, 차익을 목표로 한 투자 때는 자본이득세를 매긴다. 스위스는 암호화폐로 임금을 받거나 자영업자가 물건 값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때만 세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폐가 재산세 합산 대상으로, 전체 암호화폐 보유액을 다른 자산과 합쳐 1년에 한 번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12507


http://55adq4ncecjgxfymv4tdl54g4t2dayqju65wgqpik67suvtiz67kpzad.onion/p?id=26868

박사방 공범 '부따', 개인 환전업자 통해 이더리움 현금화했다

#26875

2020-4-13 오후 11:39

박사방 공범 '부따', 개인 환전업자 통해 이더리움 현금화했다

부따 이더리움 개인 지갑 분석

박현영,노윤주 기자2020-04-08 17:53:09

박사방 공범 '부따', 개인 환전업자 통해 이더리움 현금화했다 /셔터스톡

텔레그램 ‘박사방’ 공동운영자 ‘부따’가 개인 환전업자를 통해 최소 740만 원의 이더리움(ETH)을 현금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비트코인(BTC)과 모네로(XMR)를 더하면 현금화한 자금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받은 암호화폐 가입비를 현금화한 인물이다.

8일 디센터는 부따가 개인환전업자에게 현금화를 요청한 이더리움(ETH) 지갑 주소 4개와 부따와 연관된 비트코인(BTC) 지갑 주소 1개를 확보했다. 이더리움 지갑 주소 4개는 부따의 개인 지갑이다. 부따는 거래소 실명인증 절차를 피하기 위해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지갑은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핫월렛)으로 부따와 연관되어 있다. 해당 지갑의 일부 금액이 현금화되어 부따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공범 '부따', 개인 환전업자 통해 이더리움 현금화했다 부따의 개인 이더리움 지갑(노란색)에서 업비트 지갑(빨간색)으로 이더리움이 송금된 정황. 부따 개인 지갑에 담긴 이더리움은 파란색 지갑(부따 자금출처로 추측)에서 왔으며 파란색 지갑에 있던 이더리움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으로부터 왔음./분석 및 이미지 제작=수호(Sooho)

박사방 공범 '부따', 개인 환전업자 통해 이더리움 현금화했다 위 이미지를 금액과 함께 도식화한 자료. VASP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암호화폐 거래소./분석 및 이미지 제작=수호(Sooho)

디센터는 블록체인 보안기술업체 수호에 부따의 이더리움 개인 지갑 4개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그중 3개(이미지 속 노란색)에는 상당량의 이더리움이 입금됐는데, 모두 하나의 지갑(이미지 속 파란색)에서 입금됐다. 이 하나의 지갑 역시 부따의 자금 출처일 것으로 보인다. 자금 출처 지갑에는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보낸 이더리움이 쌓여있었다. 3개 거래소는 모두 경찰 수사에 협조 중이므로 거래소 내역을 살피면 부따에게 이더리움을 보낸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다.

부따의 지갑에 입금된 이더리움은 환전업자를 거쳐 거래소 업비트로 보내졌다. 환전업자를 통했으므로 업비트로 송금된 자금 33.6ETH는 현금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업비트에서 현금화된 부따의 이더리움은 거래가 이루어진 지난해 11월 시세로 약 740만 원이다. 부따가 최소 740만 원에 상당하는 범죄 수익을 현금화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관건은 부따와 연관된 비트코인 지갑이다. 취재 결과 이는 거래소 지갑(핫월렛)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갑에 담긴 금액은 10.4BTC로, 거래가 이루어진 지난해 10월 기준 약 9,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10.4BTC는 여러 거래소로 쪼개져 송금됐으며, 마찬가지로 현금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10.4BTC 중 부따의 지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경찰은 ‘부따’ A(18)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부따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이 현금화한 범죄 수익이 1억 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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