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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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식당에서 스쳐 지나간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6개월 징역형.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인 그 여자의 증언. CCTV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임.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문서 참조.


  •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2018.09.06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


  • 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

2018.09.07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


  • ‘성추행 누명’ 남편 측 목격자 “CCTV 영상은 1개뿐…성추행 아니라고 생각”

2018-09-11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B씨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기억한다. 영상에도 B씨가 우리 회원 한 명을 밀고 지나가는 모습이 녹화돼있다.

B씨 일행은 식당에서부터 폭력적으로 사태를 끌고 왔고, 실제 폭행도 오갔다. 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A씨를 성추행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11500009


  • 보배드림 사건에 대한 해당 법원의 입장

2018-09-11

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에 법원이 밝힌 입장: "CCTV 영상은 부가적일 뿐 피해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

JTBC 김지아 기자: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https://namu.live/b/live/226503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씨씨티비(CCTV) 영상을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와 CCTV 영상보다 중요한 게 고소인진술이며, 여자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남자 피고인측에서 증인을 요청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증인 신청거부하였으며, 자신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 무죄주장하니 반성기미가 없다고 하여 징역 6개월선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증인 등을 세워 자신의 결백증명권리헌법에도 보장돼있는 권리이다. 여자가 고소인이고 남자가 피고인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런 헌법의 기본 원칙들도 지켜지지 않는다.

애초에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물증 없이 여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을 때릴 수 있는 사건성범죄 밖에 없기도 하다. 왜냐하면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게 도 안 되기 때문이다. 여성 유권자들의 를 의식하여 국회의원들이 같이 만들고, 여성단체눈치를 보는 사법부에서 판결병신같이 하는 것이다.


상세 내역

2017년 11월 26일 한 식당에서 성추행 시비가 발생해 재판이 열려 2018년 9월 5일 1심에서 피의자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의자의 아내가 2018년 9월 6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현 성추행 재판의 현실과 무고죄와 관련한 이슈가 촉발된 사건이다.

2018년 9월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닉네임 ‘초코파이1’이 쓴 다음 내용의 글이 CCTV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 [[1]] [[2]] > 남편이 지난해 11월 경 참석한 모임에서 면식 없는 한 여성과 부딪혔는데, 해당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고소하였고,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9월 7일 이 게시글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다. 당시에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초범인데다가 증거가 없는 성추행 사건에 실형 6개월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결문이 공개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2018년 9월 8일 오후, ‘초코파이1’은 판결문을 공개하였다. [[3]] [[4]]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검사가 물증도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도 모자라, 법원에서는 그것만으로 판결을 내리고 피의자를 법정구속까지 하였다는 논란이 일어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들의 불법적인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던 중이라 이 사건의 결과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동아대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이나 중학교 교사 성추행 무고 사건비슷한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경우도 최근 수 차례 있었는데, 모두 증거가 없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추정이 이루어진 대표적 사건들이었다. 이후 해당 사건들은 결국 무고임이 드러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셋업(setup) 성범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 사법 당국의 불공평한 법집행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져 있던 차에,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이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독 논란이 되는 사건이다. 또한 최근의 판결 등을 보면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tablewidth=100%>

* 2017년 11월 26일, 식당에서 각자의 모임을 하던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추행하였다. ||

이러한 사실을 판단한 증거요지는 다음과 같다.

||<tablewidth=100%>

* 증인 ○○○(모자이크 처리)의 법정진술[* 여기서 증인 ○○○은 '피해자'임이 거의 확실하다. 피해자 있는 범죄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부동의하면, 검찰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소송 진행 절차이다. '증거의 요지'에 증인이 1명만 나온 것으로 보아, 다른 증인은 신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CCTV 영상[* 글쓴이는 판결에 반박하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 피해자의 피해 내용,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피해자가 사고와 의도적 추행행위를 착각할 이유가 없으며,
 * 피해자의 사건 직후 반응도 단순 사고로 보이지 않는다. ||

글쓴이가 업로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인 글쓴이의 남편은 1심에서[* 판결문에 보면 판사 한 명의 이름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참고로, 형사사건 제1심의 경우, 강간죄는 합의부에서 재판하지만, 강제추행죄는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의 단기가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상인 경우가 합의사건인데, 전자의 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징역 3년 이상인 반면, 후자의 죄는 법정형 중 벌금도 있기 때문.]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성범죄 전과에 따라 3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었다고 한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을 양형의 이유로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서술했다.

판사 김동욱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5]] 구형보다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불합치되는 사항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다. 판사가 사건의 경중이나 사실여부 이전에 판결과 형량을 정해놓고 재판을 했을 가능성을 가중시켜주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검사가 구형할때 가중요건과 사건의 애매성 등을 전부 포함하여 구형하므로 징역의 경우 무죄가 아닌데 별다른 양형사유가 없을 경우 구형 형량의 절반 수준 혹은 집행유예, 벌금의 경우 구형량 전액 혹은 일부나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대 구형형량이 정해진 경우(무기징역 혹은 25년) 딱 절반이 아닐 수 있으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니다.

상세

보배드림에 글을 쓴 피고인 아내는 2018년 9월 6일 [국민청원]에도 동일한 글을 게시했고, 이틀 후인 2018년 9월 8일 오후 9시 15분에 청원인 수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8년 9월 10일 오후 5시 청원글이 25만 명을 돌파했다.

피의자 아내의 주장

피의자 아내인 글쓴이가 게시글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랑과 함께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성추행 사실은 없다고 했으나. 해당 고소인 여성이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 버리니 (경찰이) 더 이상 신랑(피고인)의 말은 들어 주지 않았다.
* 고소인 여성이 당초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자신은 명백하니[* 맥락상 '무죄가 명백하니' 또는 '결백하니'의 오기로 보인다.]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였으나, 구속된 신랑을 빼내는 것이 우선이라 일단 합의부터 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범죄를 인정하자는 말이라 억울하여 계속 재판을 하게 되었다.
* 검사도 벌금 300만원 선에서 선고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판사는 남편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버렸다.

피고인 지인의 1차 주장

2018년 9월 7일 페이스북에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지인(유지곤이라고 실명을 밝힘)이,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6]] [[7]]

사실 고소인이 실제로 추행을 당했는지는 이 논란의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CCTV로 증거를 채택한 이 사건에서 CCTV로는 완벽한 증빙을 하기 힘들다는 점. 따라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증만으로 징역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표현한 것도 비판받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결백 주장을 일차원적으로 죄질과 연결짓는 행위를 피고인의 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당시 상황과 연관지으면, 해당 판결에 쏟아질 비판의 강도는 배가 된다.

판결은 피고인의 재산권 또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고소인의 지인I을 자처하는 익명인의 반론

2018년 9월 8일 16시 12분에 고소인의 지인을 자처하는 사람의 글이 닉네임 붕붕붕카카로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8]] [[9]]

요약하면 피고인의 아내가 과장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주장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tablewidth=100%>

*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손님 중 누군가.
* 피고인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도망갔다가 마지못해 경찰서로 가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
*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
* 피고인 측에서 초반부터 변호사를 고용했었다는 것.
* 피해자는 가정형편이 넉넉해 돈을 노리지 않았다는 것.
* 증거로 채택된 영상은 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 개의 영상이라는 것.
*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피고인의 지인은 큰소리 치다가 CCTV 확인 후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며 명함을 주었다는 것.[* 여기에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명함을 준 게 아니라, 양측의 몸싸움이 있었고, 이 부분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 명함을 주었다고 한다.] ||

고소인의 지인을 자처하는 익명인 주장의 문제점

하지만 위 주장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tablewidth=100%>

*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점.
* 확실한 증거(CCTV)가 있었다면 판결문에서 주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애매하게 나왔을 리가 없다는 점.[* 판결문에 '유죄판결의 근거'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했다는 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될 만한 영상 증거'가 없다는 방증으로 두번째 영상이 존재한다 치더라도, 그게 유죄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있다. 따라서 '첫번째 영상'과 마찬가지로 가려져있는 영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애초에 확실한 장면을 담은 CCTV가 있었다면 이렇게 웹상에서 갑론을박할 정도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사건이 일어난 곳을 비추는 CCTV는 하나뿐인 점.[* 보배드림의 유저가 블로그 검색을 통해 [영업장의 CCTV 정보]를 올렸다.]
* 게시글에서 본인 역시 방에 있어서 바깥 상황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스스로 직접 현장을 본 건 아니라고 답했다. ||

이와 같은 글 내 허점에 대해 신빙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그런 영상이 있었다면, 판결문은 그 따위로 나왔으면 안 됐다. CCTV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거나, 애초에 그런 CCTV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된다.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멋대로 판결을 내버린 엔자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래에 링크된 국제신문 인터뷰에서 검사가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명확한 범죄영상을 가진 CCTV는 분명 없었다.

무엇보다 아래 판결문 문단에도 나와있듯 피고인이 요청한 증인들은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하자. 즉 판결문의 논리대로라면 저 고소인의 지인의 글은 작성자가 고소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떤 참고도 되지 못하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요청한 증인들은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유죄판결을 옹호하는 측에서 고소인의 지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신뢰,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옹호측 역시 이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피고인 지인의 2차 주장 - 고소인 지인I의 주장 반박과 당시 상황 설명

2018년 9월 8일 20시 8분, 즉 고소인의 지인이 글을 올린 후 4시간 정도 후에 처음 피고인를 옹호했던 유지곤 씨가 고소인 지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글을 올렸다. [[10]] [[11]][확인 관련기사]

글쓴이에 의하면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중 피고인의 지인 남성 1명을 신경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밀치고 간 후 돌아오면서 피고인 옆을 지나간 후 "피고인이 자기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했다"고 소리지른 후 여성 측 남성 A가 이에 흥분하면서 행동해 양측이 패싸움 직전까 지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이 미친놈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움켜잡았다)"고 한 상태에서 남성 A가 "성폭(추)행한 새끼가 누구야 이 XX 너야? 너야?"하면서 처음부터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고소인의 지인 붕붕붕카카가 피의자가 도망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측 남성들이 거칠게 나오기에 패싸움을 우려한 글쓴이가 옆 계단으로 피신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지구대에 주차한 글쓴이에게 여성과 남성 A가 욕설을 했다고 한다.

고소인의 지인 붕붕붕카카가 "증인의 지인이라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신분 사건 발생하고 경찰서 쫓아오시며 성추행 맞으면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큰소리 치셨다가 씨씨티비 확인하고 저희 일행에게 명함주며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시네요 성함이 특이해서 기억이 나구요 비 상식적인건 본인의 행동 아닌가요 가해자 도망가고 안올때 계속 전화로 연락했던 분이기도 했죠 본인한테 좋은 지인인것과 이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줬다니요. 조용히 합의보자는게 아니라 불미스럽게 스친일이 지인들의 폭력입건까지 확대되었으니 내일이라도 바로잡자는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글 올리지 마십시오."라고 반박했다.

한편 글쓴이는 청원이 20만 명이 되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 번복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항소심 등의 절차를 밟아도 일단 구속되었으면 항소심 판결이 나오거나 구속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탄하였다. 보석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인 상황.

2018년 9월 10일 보배드림에 2번째 글을 올렸는데, 글쓴이는 두 명의 변호사가 선임해준 것을 알렸고, 피고인 아내에게 미안함과 함께 아내의 호소가 남편을 살리는 기적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며 감사를 표했다. [9월 10일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판사의 입장, 그리고 감사와 부탁의 말씀.]

다만 마지막 문단들에서 피의자의 어려움과 현재 결과에 대한 가혹함에 대해서 감정적 호소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염두할만한 것들이 있다.

우선 피의자가 몇달간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경제적 파탄과 함께 신원공개를 이야기하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신원공개는 명령되지 않았다. 물론 피의자 아내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시작되어 지역 및 소속단체의 특성, 그리고 식당들의 정보가 조금씩 알려졌으므로 신원공개에 대한 두려움은 합리적이지만 최소한 사법부가 만든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의자가 무죄가 되어도 피해자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피해자의 무고가능성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지인으로서 염두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이제까지의 설명과 같이 성범죄 무고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현황이다.). 마지막으로 명함을 준 일에 대해서 조용히 합의보자는 게 아니라 불미스럽게 스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모든 문장들은 감정적 호소에 따른 것으로 피의자가 무죄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상대방측과 대중에게 역설하면서 피해자 측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들을 누그러뜨려 순화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고소인의 지인II를 자처하는 익명인의 고소인 측 입장 추가

2018년 9월 10일 오후10시 22분에 고소인의 지인II를 자처하는 사람의 글이 닉네임111로 네이트판에 올라왔다. [[12]] [[13]]

요약설명 추가 바람.

피고인 지인의 3차 주장 - 고소인의 지인II의 주장 반박과 전하는 글

2018년 9월 11일 3시 15분에 피고인의 지인이 고소인의 지인II가 전날 네이트판에 올린 글에대한 반박과 함께 전하는 글을 올렸다 [[14]] [[15]]

요약설명 추가 바람.

업주의 인터뷰

논란이 된 CCTV 화면에 대해 해당 장소의 업주는 성추행을 뚜렷이 확인할 만한 것을 어느 영상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 [- [단독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지적받는 문제점

법원의 피고인이 지정한 증인 채택 거부

일부 여초사이트를 중심으로 증거목록에 나와있는 증인을 들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실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증인=피해자이다. 형사소송법의 구성요건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을 뿐 피해자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증언을 하더라도 증인으로 기록된다. 또한 증거의 요지를 읽어보면 증언을 한 사람이 피해자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증인들을 신청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남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증거 결정은 자유재량이므로, 법관의 임의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자유재량설).

그러나 학계의 통설은 [제294조의2]를 예시로 들며 증거 결정에도 [제308조] 정도의 결정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기속재량설의 입장이다. 학계 통설이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이런 사건 때문이다.

분명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지인인 것은 맞으나, 그들은 목격자이므로 그들의 진술이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는데도 증인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자유재량설대로라면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적법하나, 기속재량설의 입장에 의하면 위법한 행위이므로 해당 법관은 기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덧붙여서 법원의 증거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 절차에서의 불복 방법이 이의 신청뿐이고 항고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제135조의2]에서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사유를 법령 위반만으로 제한하고 사실 오인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불복 방법이 없다. 피고인 측의 증거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시점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한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소결정에 대한 타당성 논란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판사 역시 같은 논리로 선고했다. 문제는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판결문 자체

위 두 가지와는 별개로, 판결문 자체가 참으로 짧고 간결하다. 원래 대한민국의 형사 판결문은, 무죄의 경우에 판단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과 달리, 유죄의 경우에는 판단이유를 굳이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어서, 후자의 경우는 마치 공소장을 복붙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치열하게 다툰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적어 주는 예가 많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유죄 판단의 이유를 기재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성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판사가 관심법이라도 썼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원님재판을 한 셈.

다만 이러한 원님재판은 해당 사건의 판사만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형사소송법 상 애초부터 판사의 권력이 강력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대한민국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급심의 판단에조차 구애받지 않는 판사의 권한은 그것을 아득하게 뛰어넘는다.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사실로 여겨 판결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판사가 결정한다. '법정모독' 혹은 이 건에서도 적용된 괘씸죄로 인해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없이 형량이 아득하게 높아지기도 한다. 아예 제출된 증거를 보지도 않고 그에 정면으로 불합치되는 판결문을 써도 전혀 영향받는 것이 없으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이다. 요컨대 맡은 사건에 한정하여 판사는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원님재판이라고 욕하지만 그 원님재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오직 판사 개개인의 양심과 정의에만 판단을 맡겨 그들을 원님으로 만든 것은 한국의 형사소송법이라는 점을 주지해야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판결문에서는 CCTV가 증거 목록에 오르긴 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 아내가 공개한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피의자 지인 유지곤이 피해자 지인(익명)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쓴 글에 의하면 애초에 피의자가 구해서 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즉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증거가 자신의 유죄판결을 위한 증거로서 채택된 것으로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CCTV에 찍힌 장면을 액면 그대로 보았을 뿐 과학적 내지 기술적 분석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증거의 적절성 내지 정확성을 입증하기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거짓이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양형의 적절성

정말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원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량이 이례적으로 높다. 변호사들마저도 "피고인이 뭔가 판사에게 크게 밉보여서 괘씸죄에 걸린 것 아냐?"라는 뒷말을 할 정도이다.

구형#s-1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판사가 검사의 구형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통상, 검찰은 판사가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약간만 높은 형을 구형하게 마련이고, 판사 역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구형과 '크게' 차이가 나는 형을 선고하는 예는 드물다. 애초에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사건을 기소하면서 징역형, 그것도 무려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형량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2016년 26세의 여성이 성추행을 저지른 [[16]]의 형량이 이번 사건과는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이 여성은 반항이 불가능한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16세 고등학생)과 공무집행중인 의경을 엉덩이를 주무르는 식으로 명백히 성추행하고 강제로 입맞춤까지 하여 2회나 경찰 조사를 받은 상습범이었고, 조사와 재판에 전회 불출석하였으며, 재판에선 '남자들은 다 좋아할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는데도 고작 벌금 500만원만이 선고되었다. 또한 이번 사건 선고에 포함된 취업제한은 아동 성범죄에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붙기 마련이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선고되지 않았다. 범행 대상에 아동과 공무 중인 경관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습범이었으며, 범죄의 죄질도 훨씬 중하고, 조사와 재판에도 임하지 않았으며,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여러모로 이번 사건보다는 훨씬 실형에 가까운 사건이었지만 '명확한 성의식이 형성되지 못해 별다른 범죄의식이 없이 범행했다'는 이유로 양형되어 벌금 500만원에 그친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하면 안 된다는 성의식은 없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고 양형의 사유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대한민국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의식의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커뮤니티에서 여성이면 명백한 아동 성추행도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남성에게는 스쳐도 6개월이라는 남녀차별적 편파판결 비판이 일고 있다.

관할 법원의 입장

*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까지 해당 판사는 [법원] 공보판사였으나, 법원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보직을 바꿨다. 그래서 현재 공보판사는 판결을 한 판사와 다른 사람이다.
* [[17]]는 9월 10일 관할 법원의 공보판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CCTV 영상은 부가적인 것일 뿐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공보판사 역시 자신이 판결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 [[18]]가 인터뷰한 관할 법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는 폐쇄회로TV(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했다.
* [[19]], [[20]] 뉴스 등에서 "관할법원은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기준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나오는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법원에서 있었던 9차례 강간당했다는 거짓 고소로 인한 [판결]에서는 무고죄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판결을 내린 판사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혀 대비가 되고 있다. 사실 이전부터 초범임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알려진 사례는 매우 많았기에,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욕 먹는 중.

판사 본인

KBS는 9월 10일 판결문을 쓴 판사와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직접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항소심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응

네티즌들의 반응은 유죄를 옹호하는 쪽과 무죄를 옹호하는 쪽으로 나뉘었는데, "유죄가 맞는 것 같다.", "남편이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와 "무고한 사람을 법원이 증언만으로 유죄로 만들었다.", "유죄추정이다!",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등의 댓글이 달렸다. 대체적으로 판결문이 올라오기 전에는 "글쓴이의 글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반응도 꽤 존재했는데 판결문이 올라온 이후로는 소수 페미나치 커뮤니티를 제외하면 네티즌들의 전반적인 여론이 피고인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시위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시위를 계획하기 위한 카페도 생겼다.] 워마드에서 이 카페를 알았는지, [치려는 정황이 보이기도 했다.] 결국 삭제되고 강제탈퇴 당했다.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불신 현상과 남성이 겪는 차별에 대한 분노 감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승태와 관련된 사법농단 논란까지 겪고 있는 법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고도 아직 재직 중인 판사 홍성균[*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자세한 사건은 문서 참고.]이나, 성매매를 한 판사에게 [3개월 감봉조치]로 때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내로남불과 제 식구 감싸기 역시 문제시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으로, 판결문과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심야시간임에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해 2018년 9월 8일 새벽 3시 25분 경 10만 명을 넘겼다. 대략 8시간이 지난 9월 8일 11시 30분에는 약 14만 명이 서명했다. 서명자의 수는 16시에는 약 17만 명, 16시 50분에는 약 18만 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18시 55분에 19만 명을 기록했다. 결국 21시 15분에 20만 명을 넘어 답변 대기 리스트에 올라갔다.

그리고 해당 판사를 징계하라는 [[21]]도 올라왔다. 판사들은 당연히 사법부 소속이라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판사 인사에 대해 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삼권분립은 쌈싸먹고 청와대의 개입을 요구하거나 적폐청산은 안 하냐며 욕을 하는 여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성범죄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진술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장해온 여성계와 여성가족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역시 다시 주목을 받아 사건 후 청원인 수가 1만 명 이상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처음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알려졌을 당시 판사가 초범에게 무려 6개월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시킨 판결 내용에 대하여 "판사가 괜히 6개월을 때렸을 리가 없다.", "남편이 아내 모르게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초범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반응과 함께 판결문이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의견도 많이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내가 위에서와 같이 해당 사건 판결문을 보배드림에 올리고 아내의 주장에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보배드림을 필두로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엄청난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심지어 평범한 일반 여성유저나 맘카페에서마저 '저건 진짜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심한 상황이다. 또한 양형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들도 많다.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 실제 변호사까지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으니. 이것은 판사가 자신의 심증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정황을 가지게 한다.

또한 방송에서 대놓고 성추행을 하는 이국주, 김숙 등 [연예인의 남성에 대한 성추행]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남성은 증거가 없음에도 처벌한다는 점에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특히 이세영의 경우 대놓고 인피니트 멤버들의 성기를 만지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 형사소송법 상의 증명에 관한 법언인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말이 있다.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입증책임은 소추를 하는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는 얘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혐의벌(嫌疑罰)[* 의심할 부분이 많은 데도, 혐의 만으로 처벌하는 행위. 엄연히 범죄다.]이라는 소리까지 돌고 있는 마당에 그 논란의 화룡점정을 찍고야 만 것이다.

단, 현재 법조계에서 실무적으로 혐의벌은 상당히 통용되는 개념이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엄벌을 내리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무죄를 선고하자니 고소인의 주장을 아예 무시할 수 없으니 (그리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세간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다.)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등의 애매한 처벌을 내리는 일종의 고소인과 판사의 윈-윈 전략인 것이다. 아래 변호사의 글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6개월은 가혹'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정도의 형량이 아니면 증거가 없어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러한 법원의 판단경향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보단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토대로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를 놓고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반응이 있다.

2018년 9월 9일 국제신문 [[22]]에 담당 판사 실명이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해당 판사의 다른 사건들에 대한 판결 내역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온라인

보배드림

사건의 근원지인 만큼 아내의 증거자료 공개 이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의 반박문 업로드 사건 등 외부에서의 개입 시도도 보이나 보배드림 자체 화력에 묻히는 중이다.

[사건에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의 글이 올라왔다.

남초 커뮤니티

이미 수많은 성추행, 성폭행 조작 사건[* 이미 조작임이 밝혀진.]들을 접해왔던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게시물이 올라온 당일부터 국민청원이 20만에 달한 기점까지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보배드림처럼 활발하진 않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9월 10일 저녁 현재도 계속해서 각 사이트들의 '베스트 게시판'[* 추천수를 기준으로 베스트로 가는 시스템이 있는 커뮤니티의 게시판들을 뭉뚱그려서 '베스트 게시판'이라고 칭했다(ex- 웃대의 웃긴자료 / 펨코의 포텐 / 디씨의 개념글 등).]에도 지속적으로 사건 관련 글이 오르내리는 등 참고 있던 것이 제대로 점화된 듯 하다.

여초 커뮤니티

[1] [[23]] [2] 반응 3

워마드, 트위터, 쭉빵, 여시, 네이트판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의 여초 커뮤니티들은 일방적으로 같은 여성측을 지지하고 있으며, 래디컬 페미니즘]을 표방하지 않는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거의 모두가 제외하면 일방적으로 피해자측을 지지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여초에서 글쓴이와 그 남편을 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표출하고 있고 종종 청원 참여자들을 여성혐오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남성의 주장과 무고죄 자체를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또한 여느 때처럼 뉴스 댓글에 몰려가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워마드에서 피고인을 돕겠다고 한 변호사인 친척 형이 있는 보배드림 회원을 상대로 [시도하고 있다.] 이거 명예훼손+모욕죄로 무조건 고소당한다. 그리고 결국 어리석게도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욕설을 하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고 [무덤을 파고 말았다.] 영장만 발부되면 발신자는 당연히 통신사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커뮤니티의 의견]은 하나로 정해지진 않은 듯 하며, 여성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건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으나 이번 사건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듯하다. 그들에게는 경제나 일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지 본인의 남편이 아닌 이상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처음 글의 반응과 나중의 반응이 상당히 상반되는데 그동안 사건의 추이가 변화한 탓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건 자체보다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세간의 소문'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기혼여성, 그리고 플로우에 동조하기 쉬운 여초 커뮤니티의 성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맘카페의 경우도 사건 자체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피해자 편을 드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인터넷 방송

액시스마이콜

||<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tablebordercolor=#FFF> [YouTube(eeKdOees0zE)] ||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당시 직접 해당 장소에 가서 대중들에게 실상을 폭로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인터넷방송인인 액시스마이콜의 경우도 이번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담당판사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액시스마이콜은 담당판사가 제대로 된 증거는 없이 단순히 피해자 측의 주장과 판사 스스로의 뇌피셜 말고는 성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사실 증거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또한 없다며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헌법의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이 두 가지를 담당판사가 깡그리 무시한 판결이라고 언급하였다.

법조계

학계

변호사

* 홍차넷에서 주로 활동하는 [의견문]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인정이 되는 것까지는 넘어간다 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전혀 들어맞지 않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 한다.
* 자신을 오명근 변호사라고 밝힌 이는 8일 오전 해당 사건을 분석하는 글을 보배드림에 올리며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 및 법원 실무에서는 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남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99%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여자가 남편이 지나가면서 우발적으로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을 추행으로 오인했고, 또 추행으로 만들어야 하니 상황을 과장해 '손이 닿았다'가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변호사는 "이 정도 애매하고 경미한 사건을 징역 6월이라 한 것은 판사로서 직권 남용으로 오히려 처벌되야 한다"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공개적으로 토론을 요청한다. 형편없는 매뉴얼 수준의 판결문 뒤로 숨지 않고 나와 당당히 사건에 대해 토론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4]]

언론·정치계

국민청원이 빠르게 20만을 돌파하자 주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다.

* 세계일보에서는 이번사건에 대한 기사를 여럿 작성하였다.
 * [- "하루아침에 가정이 박살"…남편 '강제추행' 억울호소한 아내]
 * [- [단독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 특기할 만한 기사로서, 세계일보의 염유섭, 이보람 기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법치를 흔들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 "성추행 1심 판결이 공론 대상?… 법치 흔드는 ‘靑국민청원’[이슈+"]]
  *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과): “헌법에 따라 법관은 독립성을 갖고 재판해야 한다”,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정부에 청원하고 판사를 공격하는 건 법치국가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
  *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신상을 털고 여론몰이를 하면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청와대도 청원 게시판에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글이 올라올 경우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김동환 기자는 글쓴이(피고인 아내)가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보도했으나, 오보로 판명되었다. 해당 기자는 사과문과 함께 오보한 내용을 바로잡아 다시 기사를 내었다.
 [- 진실공방 '강제추행' 판결 논란…'피해자'만 증인으로 나갔다][br][br]국민일보에서도 기사가 오보였음을 알려왔다.
 [- '남편 강제추행 청원' 아내 "증인 출석한 적 없다".. 한밤에 드러난 오보]
* 디스패치는 위의 피해자 지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의 반박문 위주로 기사화시켰다.
 * [- 징역 6개월 성추행 사건 피해자 친구가 쓴 글.txt]
* 국제신문에서는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검사, 해당 지역 법조계 변호사 등을 인터뷰하여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판사와 직접 인터뷰하지는 않았다.
 * ["추행 혐의 법정구속 남편 억울" ... 국민청원 23만 명 넘어]
* 머니투데이
 * 이재은 기자 역시 [국민청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무효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적 기사를 냈다.
* YTN
 * ["남편 억울함 풀어달라"...국민청원 24만명에 대한 응답은?]
* JTBC
 * [성추행에 징역 6월 선고... 판결문 내용 보니]
* KBS
 * [강제추행 판결 억울”…靑 국민청원 참여 20만 명 넘겨]
 * [성추행 누명사건” 판사 입장 들어보니…]
* SBS
 * ["남편 강제추행 구속 억울" vs "담당 판사가 CCTV 확인"]

기타

* 문제의 판결을 내린 김동욱 판사는 과거에도 일반인이 보기에 논란이 일어날만한 판결과 영장심사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 2018년 9월 9일부터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다양한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에브리타임의 익명 글로, 몇몇 커뮤니티에서 '여대 에타 현황'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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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사건 및 사고 관련 정보
* 사법불신
 * 엔자이
* 성범죄
 * 성추행
* 성폭력 무고죄
* 증거재판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 유죄추정의 원칙 - 이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 판결은 관례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를 성립시킨다.
* 젠더 폭력법
* 관련 미디어
 *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 더 헌트
 * 어톤먼트
* 참고할 만한 사건
 * 박진성 시인 무고 사건
 * 미타카 버스 사건
 *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분류:2018년 사건 분류:보배드림 관련 사건사고 분류:사법 사건사고 분류:문재인 정부/사건사고 분류:성범죄 사건 분류:부산광역시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