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Hidden Wiki
Jump to navigation Jump to search
필독 사항 유닠스 계열 저작물, 성인물, 도박 웹 써버 보안 프로그래밍 그래핔 파싱
필독 사항 고스트BSD 표면 웹 싸이트 제작 리눅스 마스터 파이썬 트킨터 뷰티펄 숲
수학 아이투피 마약, 아청물, 해킹 웹 싸이트 보안 웹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게임 제작
통계학 뮤와이어 다크넽 싸이트 제작 정보 보안 기사 쟁고우 팬더즈 파이게임

개요

(Law)은 높으신 분들노예들에게 지키라고 정해준 규칙들이다. 국민에 해당하는 농노(villein)는 토지예속노예(slave)이다.


의 본질은 법전 또는 조문이라는 표현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전 또는 조문 등의 뒤에 숨어 있는 정신에 있는 것이다. 법을 안다는 것은 이 정신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해석학은 그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의 정신을 찾고 밝히는 데 힘써야 한다. 법을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국가 기관은 물론, 법에 기준을 두고 생활을 하는 민주 사회의 시민은 이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 , , , 으로 단계적으로 구성되며, 장은 "제1장 총칙", 조는 "제1조(목적)", 항은 "①", 호는 "1.", 목은 "가."와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 조 밑에 바로 호가 올 수도 있다. 예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1호"와 "제2조 4호 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대법원 판례 2012도13611마약 투약 의심을 받고있던 사람에게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 경우 독수독과이론(독나무의 독과일 이론)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그 검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그 후 압수영장을 받아 한 2차 검사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이다. 원칙적으로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무죄가 나와야하지만 원래 엿장수 맘대로라 그렇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1차 검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에 기반한 2차 검사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 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독수독과원칙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 서버 위치가 외국에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관례상 인터넷 범죄의 수사권은 서버가 위치한 나라에서 갖는 게 관례입니다.(단, FBI는 제외.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프리덤 호스팅(Freedom Hosting)을 운영하던 아일랜드인 운영자는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고, 미국 감옥에 갇혀있다.) 즉, 한국의 경찰이나 검찰이 외국에 서버가 있는 업체에 자료 제출을 직접 요구할 경우, 수사권없는 불법적인 행동이 되며 이는 양국간 외교 마찰로 이어집니다. 또한 만약 해외에 서버가 있는 업체가 현지 경찰의 지시가 아닌, 한국 검찰의 요구에 의해 현지 서버의 자료를 한국 검찰에 제출할 경우 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러 찾아온 경우 체포 영장이 없을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현행범일 경우와 중형이 예상될 경우, 즉 긴급체포는 제외.) 또한 경찰에 체포되었더라도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만 말하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24시간 안에는 외부와 연락을 취하개 해줘야하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또한 48시간 안에는 풀어줘야하니 걱정할 필요없이 계속 묵비권 행사하면 됩니다. 진술 및 조서 작성은 무조건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입회하에서만 합니다. 이 조서 작성이 제일 중요한 단계로 여기서 무죄와 무기징역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 유죄 판결에서는 합리적인 부인 가능성(plausible deniability)이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인데 1심에선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무죄 판결의 이유는 정황상 살인이 의심되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고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트루크맆트를 사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 체포되었을 경우 심증적으로는 의심이 가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여러분이 암호화한 자료가 단지 개인적인 자료이고, 그렇기 때문에 밝히기 싫다고 주장한다면 의심은 가도 확신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한국에서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마약을 사려는 생각이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을 꼬드겨 마약을 팜.)는 합법입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마약을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약을 사게 함.)의 경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100%는 아닙니다.


법률

각종 법 조문판례도 참조.


소년법에 의해 청소년들에겐 약한 처벌만 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불량 청소년들이 폭행,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르며 조폭 예행 연습 중이고, 거리에서도 떼지어 몰려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같은 사건도 일어난다.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에서 이 소년 갱단이 여고생납치해서 강간고문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청소년이 100명이 넘었지만 누구도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 하고 오히려 자의 또는 타의로 범죄에 가담하였다. 왜냐하면 소년법에 의해 이 청소년 갱단이 약한 처벌을 받으면 그 다음 보복 대상이 자신이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청소년 갱단은 여러번 강간을 저질렀지만 일본소년법에 의해 연속 강간범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사실 대한민국소년법도 일본의 소년법과 쌍둥이다.


어린이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하면 을 우습게 여기고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처럼 점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


  • 초등학생 3명, 20대 지적장애 여성 윤간(輪姦)

2013/03/13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돌아가며 성폭행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유인성폭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6학년생인 A(11)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6시쯤 원주 문막읍의 한 공사장으로 B(여·23·지적장애 2급)씨를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씨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른바 ‘야동’을 보여주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3031301333


  • ‘무서운 아이들’…촉법소년 범죄 연평균 1만건

2014-08-22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칭한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적 책임 없이 보호처분을 받는다. 특히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 범죄건수가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지난해 413건으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21_0013123025


  • 저작권법 위반 자료의 불법 공유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다운로더도 처벌하는데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도 처벌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배포의 경우, 즉 업로더는 당연히 처벌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형사상 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북한을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을 신고 안 하면 국가보안법 제1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를 비방하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자기 의견을 표현했거나,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깊은 웹에서는 이 모든 게 저~언~부 자! 유! 입니다! 마음껏 이용해주세요~ 심지어 박근혜, 반기문, 문재인, 오세훈, 안철수, 박원순, 김무성을 욕해도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여중생과 '합의 성관계' 학원장 구속…아동복지법 적용

2018/05/18

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8/0200000000AKR20180518078700052.HTML


만 13세 이상의 경우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아니라 제302조의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를 적용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만 13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제302조는 위계 (속이거나 유혹함) 또는 위력 (물리적 또는 정신적인 압박)을 동원해야 성립되지만, 제305조는 성관계를 가지기만 해도 성립된다.


형법 제305조에서 만13세 미만만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처벌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합법인데 어거지로 아동복지법까지 끌어다가 구속하는게 맞는거냐? 페미년들이 날뛰니까 법치가 무너지네. 레즈비언페미니스트년들은 다 잡아다가 윤간해서 남혐을 그만두고 자지사랑할 수 있게 조교시켜줘야 한다.


만 13세 이상이면 자기 생각으로 성관계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니까, 형법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정해놓은 건데, 웬 뜬금없는 아동복지법을 들먹이냐? 걸레 보지 경찰년과 판사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성관계하는 것을 처벌하고 싶으면, 성교 동의 연령 (age of consent)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5조를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일 일이지, 크게 연관이 없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끌어와서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키거나 성희롱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형법으로 규제해야 맞는 거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만 13세 미만에 대해서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형법 제305조에 만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간음 (성관계)만 해도 제297조 강간과 같게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3단 논법에 따라 만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원래는 만13세 이상은 성교 동의 연령 (age of consent)이 넘었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요즘에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까지 끌어다가 처벌한다. 원래 아동복지법이 이런데 쓰라고 있는 법이 아닌데 웃긴 놈들이다. 이런 경우는 만약 중고등학생과 합의하에 가지는 성관계를 처벌하고 싶으면 성교 동의 연령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5조를 개정해야 맞는 거지, 이런식으로 억지 법을 끌어다가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동이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2016-08-28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6088800065


  • 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실형은 면해

2018-11-07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관계여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7074700052


경찰에 체포됐을 경우

경찰체포되면 우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만 말한 후 형사한테 변호사 선임진술한다고 하고서 묵비권 행사해라. 남한 재판 체계는 미국하고 달라서, 조서지장 찍으면 그거 법정에서 철회할 수 없어서 조서 작성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경찰이 노리는 것도 체포돼서 먹고 정신혼미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조서에서 자신범행시인하게 하는 것이다. 증거가 있는 것은 시인하고, 증거가 없는 것은 부인해라. 그리고 나중에 추가 증거가 나오면 추가 증거가 나온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부인해라.


조서를 다 작성한 후에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형사가 임의로 집어넣지 않았나 꼼꼼히 확인해라. 일단 지장 찍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재판에서 부인해도 인정 안 된다. 반드시 지문을 찍기 전에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혼자만 읽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랑 같이 읽고 확인해봐라. 일단 옆에 변호사만 동행해도 형사가 피의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 한다.


하급 변호사 기준으로 조서 작성 전에 한 번 상담하고, 조서 작성동행해주는데 몇 십 만원 정도 받는다. 하급 변호사라는 건 로 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변호사 면허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변호사 얘기하는 거다. 상담료는 30분에 5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원래는 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수임까지 가지 않으면 상담료를 안 받는 경우도 많다. 의원이나 치과의원에 방문해서 실제 처방을 받거나 이빨 치료를 받지 않고 의사치과의사가 들여다만 보면 원래는 진찰료를 받아야 하지만 진찰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슷하다. 미국이나 캐나다선진국의 경우 의사진찰만 해도 진찰료로 10만원 정도를 청구한다. 물론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 6개월 초과 장기 거주자의 경우 공영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이고 캐나다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비의 100%를 부담하므로 실제 지출 비용은 0원이다. 6개월 이하 단기 여행자만 10만원의 진찰료를 낸다.


상급 변호사라는 건 자신의 재판 담당 판사검사인맥이 있는 변호사를 얘기한다.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운호가 회사 자금으로 100억원 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다. 판결문에 정운호가 네이처 리퍼블릭의 100억원대 자금을 도박 판돈으로 썼다는 사실이 나와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이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집행유예 불가)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나 1심에서 검사는 3년을 구형했고, 판사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를 하자 항소심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에게 변호를 맡겼으며 최유정 변호사보석 신청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여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러나 보석 신청이 기각됐고, 정운호는 50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그 중 30억원만 돌려줬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정운호가 20억원을 마저 돌려달라고 최유정(변호사)폭행했으며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다. 정운호의 네이처리퍼블릭은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에도 연결되어 있었고, 정운호 게이트가 결국 최순실까지 연결되어 박근혜탄핵당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야동(동영상), 야사(사진) 등 "동안인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물"(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과 "어려보이는 2D 캐릭터가 등장하는 야애니(애니), 야망가(만화), 야겜(게임)"(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모두 소지만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시무시한 물건이 되어버렸다. 이 문구를 집어넣은 국회의원 14명을 을사오적에 빗대어 아청십사적이라고 부른다. 단, 춘향전같은 고전 아청 문학 때문에 소설(야설)은 아청법 대상에서 빠졌다.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포함하여 예전에 쓴 문학작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은 춘향이처럼 중딩이거나 줄리엣처럼 초딩이니 문학 작품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면 동서양 고전 작품들도 모두 철컹철컹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


2011.09.15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


구 아청법(이후 구 아청법) (개정 2011.09.15., 2012.03.16 시행)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개정 아청법~현행(이후 현행아청법) (개정 2012.12.18., 2013.06.19. 시행)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은 아청법 제2조(정의)의 제5호 부분이다. 현재 아청법"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라고 아청물을 규정해놓았지만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을 빼서 2011년 9월 15일 개정 전 아청법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로 되돌리는 게 맞다.


현재는 "표현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 인간이 나오지 않는 야망가(만화), 야애니(애니메이션), 에로게(게임)도 처벌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라고 바꾼다면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진짜 아청물만 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없는 2D 캐릭터물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게 된다.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지 어디에도 피해자가 없는 야애니, 야망가, 에로게(게임)를 가지고 있거나 교환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헬조센스러운 유교 탈레반적인 행위이다.


  • 성인이 교복입은 애로 애니메이션, 청소년보호법 무죄..법 개정 탄력받나

2014-10-05

지난 9월 말 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 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는 연이어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285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해 제작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존 아동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성인 교복물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이 적용돼 수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10년 취업제한과 20년거주지 등록의 과도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2400여 건으로 2008년에 비해 400배 이상 늘었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사건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청법을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 등에 자의로 적용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87366606249968


아청14적

대한제국을사오적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아청십사적이 있다!


아청법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문구를 넣은 14인


대표 발의자: 윤석용한나라당 의원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

스트리밍, 그리드 컴퓨팅과 아청물 소지 및 배포

대부분의 판사들은 스트리밍그리드 컴퓨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청물"의 소지배포로 보지 않지만 판사에 따라 소지나 배포를 했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스트리밍(streaming)은 동영상을 작게 자른 후 내 컴퓨터에 임시 파일 형태로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재생하는 것이다. 이 파일 조각들을 컴퓨터에 임시로 저장한 것을 아청법상의 소지죄로 볼 여지가 있다. 아청법 판례는 아니고 저작권법 판례이지만, 실제로 임시 파일 저장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본 판례가 1심에서 나왔다가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있다.


또한 웹 하드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소프트웨어로, 웹 하드 업체에서 고객들의 컴퓨터를 자신들의 배포용 써버로 쓰는 것이다. 대부분의 판사는 그리드 컴퓨팅 소프트웨어에 의한 배포를 각 고객들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웹 하드 업체에서 통제하므로 각 고객에 대해서는 정통법이나 아청법상의 배포죄로 보지 않지만, 실제로 배포죄로 본 판례가 나온 적도 있다.


  •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2014-03-1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넥센타이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ISD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256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039


  • [판결] 소프트웨어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 침해 아니다

2014-11-2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0일 메리츠화재와 벽산엔지니어링 등 80여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심(2014나19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8947


표면 웹에 다크 웹 주소 쓰지 않기

표면 웹다크 웹 주소를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더 히든 위키 문서 참조.

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 제정으로, 성인 음란물도 시청, 저장, 소지, 구입시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아청물)만 위험한게 아니다.


저장도 3년 이하 징역임. 즉, 압수 수색해서 나오는게 없어도 다운로드 받은 기록만으로 처벌 가능.


구입이 3년 이하 징역이라는 소리는, 실제 영상물을 받지 못 했거나 하는 경우에도 구입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소리이고.

경찰 조사

제일 중요한 건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서 진술 내용을 정하기 전까지는 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으로 무죄무기징역이 갈리기 때문에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말하고,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변호사 선임 전까지는 침묵을 지킨다. 변호사없이 조서를 작성하는 미친 짓은 하지 않는다.



긴급 체포를 제외하고, 체포 영장없는 체포에는 응하지 않는다. 역시 압수 수색 영장없는 물품 압수에도 응하지 않는다. 영장의 압수 대상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라. 경찰은 목록에 없는 물품도 슬쩍 들고가려고 한다. 또한 경찰이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을 경찰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이 이 없다면 체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체포되더라도 경찰이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페도삼종세트토어 브라우저심층 웹에 있는 페도 사이트만 접속하고, 자료는 아이투피로만 교환하고, 소장 자료는 트루크립트로 암호화해서 보관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표면 웹에 실수로 남긴 흔적으로 경찰이 여러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 경찰, 여성부, 어나니머스라는 극악무도한 로리삼적에 의해 체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윈도우즈 비스타 이상인 경우 트루크립트를 사용해도 이미지와 동영상의 썸네일은 남습니다. 로리 사진이나 영상의 썸네일은 증거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체포된다면 일단 혐의 사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진술하겠다고 한 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청법 변론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술하시는 게 무죄 판결을 받아내거나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청법 변론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로리콘을 싫어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안 할 수도 있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의뢰인(변호 대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검사에게 비밀을 절대 누설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다음부터는 네이버 지식인 등에 글을 올리거나 토르 브라우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아이디(또는 가족의 아이디)와 여러분 집의 IP 주소에서의 검색 기록 및 접속 사이트와 여러분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은 감시받고 있으며 나중에 증거로 쓰입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 이메일 등도 모두 감시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가 없으니 다른 로리콘들의 체포를 여러분이 돕는다고 해도 검사는 여러분의 형량을 줄여줄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기소권도 없는 경찰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감성팔이해서 판결 권한이 있는 판사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나니머스의 쓰레기 Sabu처럼 다른 동지들을 배신하지 맙시다!!


  • MC몽, 지식인에 “저 이빨 없어요. 군면제 받나요?” 2010.10.11

11일 중앙지검, 면제 불확실하다는 답변에 추가 발치한 듯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11일 오전 “MC몽이 2005년 1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치아 2개를 발치한 현재 상태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 물어본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면제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답변에 추가로 발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8394


  • 미아동 70대 여성 강간살인 귀화男 구속기소(종합) 2012/10/16

검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귀화인인 노씨는 지난 8월27일 홀로 폐지를 모아 생활비를 벌며 살아온 A(78·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씨가 범행 이후 부산으로 도주하면서 휴대전화로 '살인죄 공소시효', '강북 할머니 살인사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16/0200000000AKR20121016078251004.HTML


미란다 원칙

  •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경찰들 과연 얼마나 사실적일까?

우리나라도 미란다 원칙에 의해 고지해 주어야 한다. 헌법을 보게 되면

(1) 헌법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자에게는 그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구속의 이유와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http://polinlove.tistory.com/m/post/1426


압수 수색 영장, 체포 영장

압수 수색 영장이 있으면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된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므로 전기 공사를 왔다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동하여 아래층에 물이 샌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일단 문을 열게 한 후 증거 인멸을 못 하게 한 후 압수 수색을 시작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나중에 인권 침해 등으로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압수 수색 장면을 비디오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도만 해도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도 미리 방문한다고 연락하고 문 열어달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2015년도에는 그 잠깐 사이에 증거 인멸 못 하게 하려고 전기 공사나 관리사무소 직원 대동하고서 물 새는 아랫집 사람으로 속여서 집 주인 스스로 문 열게 하고 들어가거나 문 다 때려부수고 들어가네.


  • 영화를 너무 본거 아냐?

무슨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와서 증거를 채증하나... 택배 왔다고 경찰이 구라치는데 순순히 문 열어주는게 등신이지... 현실은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경찰이 셀프 감금했다고 우기면 그만이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을 발급받았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문 부수고 들어가도 된다.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때는 영장이 없었으니까 경찰이 강제적으로 주거에 진입할 수 없는거고. 다크웹에서 놀려면 형사소송법은 좀 공부해라. 씨발 요즘따라 무식한 소리가 많이 보이는게 유입이 좆나게 많이 들어오긴 했나보네. 긴급체포영장도 모르는 새끼가 있을줄이야. 긴급체포는 영장이 필요없는 특수한 경우로 역시 형사소송법에 적혀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http://c2djzrn6qx6kupkn.onion/res/38482.html


  • 페도 사이트 때문에 압수수색 당했는데 경찰이 증거 못 잡아서 무혐의 떴다. 나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 봄. 그 글 보기 며칠전부터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문 두드리길래 귀찮아서 안 열어줬거든. 생각해보니 걔네들이 경찰이었음. ㅋㅋ 만약 문 열어줬다면 대처 할 시간도 없이 당해서 증거 나올뻔했지. 인터넷 글 + 압수수색 2번 자느라 문 안 염.철저대비해서 하드 와이핑 하고 불안한 하드는 갖다 버리고 해서 결국 증거 암것도 안 나옴 병쉰 경찰~ 나 범인인거 확신하던데 기소 못 해서 어쩌나 ㅋㅋ


전과자 될 인생 최대의 위기였는데 정말 행운이 따라줬다. 요즘 범죄기록서 자기가 떼서 제출하는식으로 보기 때문에 외부 조회로 전과 기록 알 수 없어요 라는 법알못 새끼들 많은데 한번 전과는 다 알 수 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같은 경우... ㄹㅇ 인생 조질뻔했다.


압수 수색 영장 나오면 문 부수고 들어가도 되는데 며칠 기다린 거 보면 법원에서 영장 발급을 못 받았나보네. 압수 수색 영장은 유효 기간이 있어서 유효 기간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거든. 압수 영장에 보면 압수 대상 목록 있는데 거기 없는거는 안 줘도 됨. HDD야 당연히 포함되어있겠지만. 아마 경찰이 영장 안 보여주고 HDD 임의 제출 요구했을 것 같은데 맞아?


운영을 했거나 배포 한거? 압수수색? 이용자들도 서버기록만보고 재판 출석 새우는데 지운흔적 넘쳐나는 하드 가져가서 증거없다고 무혐의? 압수수색이 장난도 아니고 문안열면 부시거나 어떻게든 들어가지 자는거 같으니 물러난다? 초딩새끼도 이런 개소리는 안믿겠다.


http://c2djzrn6qx6kupkn.onion/res/39031.html

http://fqy4cylti667m5ga.onion/board.php?bno=275


  • 아청법 단속 시작한듯

2013.7.31

삼촌이오고나서야 문을열어줬는데, 삼촌이 압수수색영장을 확인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집으로. 형사한분은 비디오캠코더까지 들고 오셧더라구요. 증거용인가보네요.

http://instiz.net/pt/1389063


  • 집 압수수색 당한 만화.jpg

2017-04-26

전기 공사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촬영 시작합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338136


  • 아청법으로 압수수색 당해도 증거만 안 나오면 무죄다.

2018-03-24

결정적으로 물적 증거가 0건이면 검사선에서 무혐의 처리함.

왜냐면 검사가 니네가 죄 지은거 알아도 재판가면 질게 뻔해서 걍 마무리한다.

형사재판 잘못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인사고과 좆같이 받고 승진 탈락함.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law&no=123300


  • 마약소탕작전에 쓰이는 영어 단어들

2011.04.29

Sara Oh 미국 Maryland 지방법원 Commissioner(Magistrate)

담당형사가 대표로 수색영장을 손에 들고 수색할 집주소의 현관문을 두드린다. 만일 대답이 없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OK!

<저작권자 © 법률저널(le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2


  • 도심에 대마초 농장…암시장서 가상화폐로 거래

2017.09.11

소방대원이 굳게 닫힌 철문 잠금장치를 지렛대로 부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배 중인 대마로 가득찬 방이 나타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1/2017091190147.html


  • 아동 음란물 소탕 작전

2015.07.04

천장에 컴퓨터를 숨겨 놓고 음란물을 유포

대단하다!


저희가 강제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강제로 진입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 (피의자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조금 힘들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에 층에 물이 샌다고...

계세요? 밑에 층인데요.

경찰입니다.


https://www.dogdrip.com/bbs/board.php?bo_table=drip&wr_id=203493


  • 아동 음란물 소탕 작전

2015.7.06

https://www.instiz.net/pt/3035599


압수 수색 영장과 수사 협조 요청

원래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가 사용하는 이메일이나 메신저(카카오 톡 등) 사용 내역을 조사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서 해야한다. 하지만 한국 업체 CEO들은 후진국스러운 경영 마인드를 가진 노답 노친네들답게 수사협조 요청 공문 한 장만으로도 고객의 개인 정보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을 모조리 넘겨준다.


긴급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체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체포할 수 있다.


  1. 경찰이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 체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 영장을 보여달라고 한다. 위의 두 가지 상황 외에는 체포 영장이 없으면 체포할 수 없고, 형사가 물러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불러도 된다. 체포 영장은 보통 7일짜리이니 날짜가 안 지났나 확인해본다. 유효기간이 1분이라도 넘으면 무효이다. 또한 미란다 원칙(체포 이유, 묵비권 행사,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나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변호사한테 얘기한다.
  2. 압수 수색압수 수색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한다. 영장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며 여러분의 스마트폰 등을 보여달라는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다. 또한 압수해 간 물품 목록에 서명하게 하는데 목록이 맞나 확인 후 맞는 경우에만 서명해준다. 영장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새벽에 들이닥치는 것도 위법이다.
  3. 조서 작성시 개인 신상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말해야 한다. 하지만 진술은 하지 않는 쪽이 좋다. 형사는 당신이 유죄인 증거를 잔뜩 조사해서 준비해왔지만 당신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어서 당황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차피 48시간 안에 풀어주게 돼있으니 풀어줄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한다.(24시간 안에 피의자가 지명한 사람 또는 변호인에게 연락할 의무가 있다.)
  4. 경찰이 당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 폭행을 할 수 있다. 또는 진술을 강요하거나 반말을 할 수도 있다. 이때는 경찰서에 있는 청문감사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청문감사관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담당 형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5. 풀려난 후에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한다. 그리고 다음에 진술하기로 되어있는 날에는 변호사와 함께 간다.
  6. 사정이 있는 경우 날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무단으로 안 나갈 경우 수배령이 내려지고,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7. 조서를 다 작성한 후 지장(지문)을 찍고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꼼꼼히 읽어본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한다. 조서는 나중에 번복해도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진술해야 한다.



  •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 체포된지 48시간 만에 피의자가 석방된 사례

5월 16, 2016

몇 주 전 고향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가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도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강 사연을 들어보니, 그 후배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실상 그 후배는 스포츠 토토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배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저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결국 저의 후배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고향 후배가 체포된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포된 경찰서가 강남경찰서라는 것만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여 급하게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후배가 체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변호인선임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한 다음, 담당 수사관에게 체포된 일시와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의뢰인이 된 후배는 조사실 인근의 사무실에서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후배는 자신은 불법 스포츠 토토 업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체포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후배에게 경찰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들었던 질문을 들어보니, 아직 후배가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후배와 접견을 마친 뒤,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였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언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배는 수갑을 차게 된 것도 태어나 처음이었고, 유치장에 갇혀 있다는 답답함에 매우 괴로워했고, 최대한 빨리 석방되기를 바랐습니다. 후배는 체포된 직후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후배에게 다음 날 다시 접견을 오겠다고 약속하였고, 사무실로 돌아와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하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마지막으로 판단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후배의 어머님께 전화를 하여, 현재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최악의 경우 아드님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배의 어머님은 매우 괴로워하셨지만, 최선을 다해 변론하여 절대 구속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 후배의 진술과 경찰의 조사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사실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매우 적었고, 후배의 진술도 일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후배에게 접견을 가서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였지만, 검찰 단계에서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기각한다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오늘 오후 19시경 무조건 석방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일단 바로 석방될 수는 없고, 다음 단계인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니, 조금 기다려 보자고 얘기하였습니다. 후배와 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을 마치고 나와 시간을 보니 벌써 저녁 여섯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20분 경, 핸드폰으로 낯선 전화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고향 후배가 공중전화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후배는 저녁 7시가 되자마자, 즉 48시간이 되기 직전의 시간에 석방된 것입니다. 결국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차비가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보았고, 후배는 차비도 있고, 곧장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후배의 목소리는 아주 밝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였지만, 저의 의뢰인, 거기에 고향 후배인 의뢰인이 석방되었다는 기쁨은 저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우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http://c2djzrn6qx6kupkn.onion/res/39962.html


https://blog.help-me.kr/2016/05/%EC%B2%B4%ED%8F%AC%EB%90%9C%EC%A7%80-48%EC%8B%9C%EA%B0%84-%EB%A7%8C%EC%97%90-%ED%94%BC%EC%9D%98%EC%9E%90%EA%B0%80-%EC%84%9D%EB%B0%A9%EB%90%9C-%EC%82%AC%EB%A1%80/


영장없는 채혈, 압수수색, 긴급체포

대법원 판례2012도13611은 마약 투약 의심을 받고있던 사람에게 영장없이 형사소송법을 위법하여 마약 검사를 한 경우 독수독과이론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그 검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그 후 압수영장을 받아 한 2차 검사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이다. 원칙적으로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무죄가 나와야하지만 원래 엿장수 맘대로라 그렇다. 1차 검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에 기반한 2차 검사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야 할 것 아닌가?


  • 사고로 의식 잃은 음주운전자 강제채혈, 증거 능력 있을까

2016/01/24

법원 "긴급상황이라면 채혈 후에 영장 받아도 인정" 벌금 선고

청주에 사는 A(50)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0시 55분께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택시는 옆 차로의 승용차와도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등 3명이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신고를 받고 병원을 찾은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행범인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시간을 더 지체하면 주사약 투약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강제채혈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A씨의 대리인으로 부를만한 사람이 전(前) 부인밖에 없어 그를 불러 참여하게 하고, 사고 발생 2시간 40분이 지난 뒤 별도의 영장 없이 채혈에 들어갔다.

다만 병원에서 채취한 A씨의 혈액을 압수한 경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0.201%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영장이 없으면 강제채혈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4일 "사전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은 이상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도 증거 능력을 가진다"며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즉 강제채혈에 있어 사전영장 아닌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형사소송법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제채혈에 있어 영장은 필수 조건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2012년 11월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B(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1년 3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모터바이크를 몰고 가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인근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한 뒤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아들의 동의를 얻어 B씨의 혈액을 채취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1%로 측정되자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영장 없이 이뤄진 채혈을 음주운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 동의가 없거나 사전영장이 없으면 강제채혈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더 나아가 긴급한 사항과 엄격한 요건이 인정되면 강제채혈을 할 수 있고, 이때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못박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4/0200000000AKR20160124018900064.HTML


  • 대법 "영장없는 가택수색으로 용의자 긴급체포 위법"

2016-10-28

필로폰 투약 전과 10범 긴급체포 요건 못갖춰 무죄확정

"결과적으로 증거확보했어도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 안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해 범죄 용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죄를 묻지 못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약 전과 10범의 한씨는 2015년 7월 자기 집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마약 전과자인 한씨가 자신의 집에서 또 마약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서 한씨를 검거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으나 한씨가 거부하자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

경찰관은 집에 있던 한씨가 인기척을 내지 않자 문을 따고서 들어가서 침대 밑에 숨어 있던 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씨의 팔뚝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 흔적이 발견됐다.

1심은 “마약 때문에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무죄라고 판결했다.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용의자를 추궁해 자백을 얻어내는 등 결과적으로 증거를 얻어낼 수만 있다고 해서 긴급체포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고 봤다.

체포 자체가 위법하므로 한씨의 채뇨와 자백 등 증거도 모두 무효가 돼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씨가 마약을 투약한 의심이 가더라도 경찰관이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고, 마약 투약 증거가 없어질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심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489526612817512


조서 작성을 위한 소환

  1. 경찰서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화가 온 경우 전화 건 사람의 소속, 직위, 이름을 물어본다. 그리고 어떤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냐고 물어보고 모두 메모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했는지도 물어본다.
  2. 변호사와 상담 후 조서 작성시 변호사와 함께 간다.
  3. 변호사가 소환 전 상담 한 번 해주고 조서 작성 때 서너 시간 참석해주는 조건으로 대략 50만∼1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벌금형이 기소유예선고유예가 되기만 해도 이익이다. 일단 벌금형은 범칙금과 달리 전과에 올라가고, 성범죄의 경우 10~20년간 신상등록, 신상공개, 취업제한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몇백만원에 달하는 벌금도 안 내도 된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 난 게 아니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간주하지만 집행유예는 이미 판결이 난 후라 전과에 올라간다.


만약 검사검찰 수사관이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협박하더라도 경찰처럼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우선 수사관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라. 동시에 조서에 그 말을 꼭 써넣으라고 요구하라. 그래도 배짱 부리는 수사관에게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라. 만약 당신이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상황 아니면,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버려도 된다. 그리고 그런 구시대적인 수사관은 나중에 모욕죄직권남용죄고소하라. 몸을 건드렸다면 폭행죄도 추가해라.


수사 요원 중 IT 전문가 주의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협조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통하여 우수한 해커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어나니머스를 배신한 SabuFBI아동 포르노 함정 수사로 잡힌 자바의 개발에 참여했던 패트릭 노튼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사이버수사대), 국군기무사령부 등에서는 컴퓨터 보안 업체 출신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 사이버수사요원에 응시하려고 하는데요... 2009/03/12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이버 수사대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보안 쪽에서 한 5년 정도 하시고 2004년에 들어가셨죠. 저는 오랫동안 리눅스 관련분야에서 회사생활하다가 작년에 사이버수사 요원이 되었습니다.

https://kldp.org/node/103677


  • '09 경찰청 사이버수사요원 특별 채용 낙방기 - 실기시험편... 2009.11.12

아래는 시험관들이 한 질문들을 적어본 것입니다.

Java의 Access Modifiers 4가지를 설명하라.

※ Overloading과 Overriding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 Interface는 왜 사용하는지 설명하라.

※ Java Thread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한 메소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2개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 데이터 전송시 동기식 전송과 비동기식 전송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SQL Injection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하여라.

참고로 지원 자격은 기사산업기사 취득후 경력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 이후 경력 2년 이상,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이였습니다.

http://huikyun.tistory.com/308


  • 보이지 않는 디지털증거를 찾아라! -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2014.03.11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는 현재 37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섯 개의 수사팀과 한 개의 디지털증거 분석팀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7명의 경찰관 중 15명은 사이버 특채로 뽑힌 경찰관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0년부터 소수의 사이버요원을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들은 모두 IT 전공자들이며 대부분의 요원이 IT 업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사이버 수사요원의 경쟁률은 평균 50:1이 넘는다고 합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7968


몇년전부터 시행된 사이버 수사대의 특채는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조건은 대부분 학사 4년에 경력2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는 석사졸업자, 기사산업기사 취득후 2,3년의 경력자면 지원가능하다고 공고되어 있다.

http://dancinghacker.tistory.com/233


  • 국가정보원, 정보보호와 포렌식 등 2016년 특정직 대거 채용 2016-03-07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소프트웨어 공채, 경력직 인문분야와 과학분야 선발

과학분야는 정보보호, 포렌식, 모바일보안, 취약점분석 암호기술, OS 개발 등 모집

임용 직급과 지원 자격 등 구체적인 선발 내용은 모집분야별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https://career.nis.go.kr )내 채용정보 Q&A를 활용하면 된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9850&skind=O


외국 거주 및 외국 호스팅 서버에 웹사이트 운영시

한국은 속인주의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도 처벌하고, 외국에서 한국인이 저지른 범죄도 처벌합니다. 즉, 외국 나갔을 때 현지에서 합법이라고 마약이나 도박을 했을 경우 한국 입국 후 체포됩니다.


음란물이나 저작권법 위반 자료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등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재판의 관할권은 보통 서버가 위치한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일 경우 한국 경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현지 경찰이나 서버 운영자가 한국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성인이 출연하는 음란물은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합법(일본 같은 경우는 성기와 음모 노출시 불법)이며 저작권법 위반 자료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외국 웹 호스팅 서버에서 현지 법을 어기지 않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한국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네이버 카페에 저작권법 위반 자료를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다가 외국 웹 호스팅 업체로 옮겼을 경우(카페 이름도 동일하게 하고, 카페 회원들에게 공지도 하는 경우) 한국 경찰에 의해서 쉽게 잡히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됩니다.


참고인 소환

  • 구글 드라 Anonymous 19/03/03(Sun)17:20:00 No.53237

구글 드라이브 업로더 ID 확인 하는법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글 ID를 알아내고 네이버다음에 같은 ID가 있나 확인 후

참고인 소환을 하는 방식.


참고인 소환 이후에는 경찰의 똑같은 조사 패턴이다.

-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해라.

- 정상 참작 해주겠다.

- 벌금 조금만 나오게 하겠다.

- 우린 증거를 다 갖고 있다.

- 거짓말 하면 더 큰 받는다.

- 별거아니다 인정 하면 제일 가벼운걸로 받게 해주겠다.

- 계속 거짓말하면 재판까지 간다.

- 이번에 인정하면 끝인데 인정 안하면 계속 소환 조사 할 꺼다.

- 간단하게 끝날일을 왜 복잡하게 만드냐.


아직도 경찰 회유/협박에 넘어가는 호구 있냐??

https://avsnoop-crime.blogspot.com/2019/02/id.html


Anonymous 19/03/03(Sun)17:21:59 No.53238 그러니까 참고인 소환을 하는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게 있으면 참고인으로 안부르죠. 참고인으로 불러서 저렇게 회유/협박 하는 거죠.


Anonymous 19/03/03(Sun)20:31:38 No.53250 ㄹㅇ 참고인이면 증거 없다는 말임


Anonymous 19/03/04(Mon)00:20:39 No.53260 바보냐 해외에서 포르노 자체가 합법인데 구글에서 협조해줄리가없지 해외에서 리벤지포르노 그딴말 존재하지도 않는다 임마

아동물을 구글로 공유할일도없고

애초에 구글로 아이디 알아봤자임 증거안됌 대가리맞은소리하냐


Anonymous 19/03/04(Mon)00:22:11 No.53261 이놈아도 뉴스를 많이보고 인간개돼지 노예화됐네

리벤지 포르노 그딴거 외국에서 처벌 자체를안해

대놓고 스토커 하는거 아닌이상 몰카도 합법이야 임마 연방법상 포르노 불법은 사장된법임 오히려 구글이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 어떤 업체도 진아동물 아니면 협조해줄리없음


Anonymous 19/03/04(Mon)12:03:28 No.53293 >>53260 >>53261

revenge porn, United States

Forty states have laws against revenge porn as of August 2018.

https://www.cybercivilrights.org/revenge-porn-laws/


video voyeurism, upskirt, U.S.

At the federal level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to punish those who intentionally make an image of an individual's private areas without consent, when the person knew the subject had an expectation of privacy. This act only applies in areas under federal jurisdiction.


S. 1301 (108th): 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08/s1301


Additionally, many state laws address the issue as well.

https://web.archive.org/web/20120624122149/http://www.ncvc.org/ncvc/AGP.Net/Components/documentViewer/Download.aspxnz?DocumentID=40459


Anonymous 19/03/04(Mon)12:07:06 No.53294

Revenge porn is illegal in 40 states of U.S.

Video voyeurism such as upskirt is illegal by the federal law of U.S. And many states of U.S. have similar laws against video voyeurism.

http://c2djzrn6qx6kupkn.onion/res/53237.html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0542

검찰 조사

검찰 수사관

검찰 수사관에 대한 고찰


1. 검찰직 공무원은 검사의 따까리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검찰 조직은 검사, 검찰수사관, 실무관 이렇게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무실내 복사, 커피, 팩스전송과 같은 업무는 '실무관'이 담당하며 이들 역시 '사무운영직 공무원'이고 60세 정년이 보장된다. 승진할 수 있는 최고지위는 '사무운영주사'이며 6급이고 검찰 내에서 이 '실무관'신분은 여성이 99%이다. 과거에는 선발하였으나 작년부터 선발하지 않게 됐다.

수사관 8, 9급은 검사의 따까리라고 해도 무방한 일을 하는게 사실이다. 주로 구루마를 끌고 증거서류를 보존하며 검사와 수사관 선배들의 전반적인 보조업무를 한다. 물론 8급을 달고 '과'단위에서 근무하면 단위업무 주어지고 총무과같은 경우는 행사진행, 기획등 주체적인 일을 맡는 경우도 많다. 내가 말하는건 일단 검찰 본연의 임무인 '수사'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8,9급은 검사의 보조업무가 맞다. 하지만 수사관의 진가는 7급 계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사실상 검사의 '대리자'가 되어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며 말년 6급 계장이나 5급 검찰사무관이 되면 형사부 외사부 강력부 공안부처럼 '검사직무대리부'라는 부서에서 폭행 이하 약식사건 등은 인지부터 기소까지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게 된다. '그럼 병신아 개나소나 수사관하지 누가 검사하려고하냐?'라고 되묻는 박약아새끼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검사는 수사관이 조사해온 성과를 결재하고 확인하는 식이다. 돌아다니는 독립관청과 같은 지위인 검사는 함부로 가볍게 쉽게 움직이는 경우가 없다. 누가뭐래도 검찰의 '브레인'은 검사이다.

8,9급 수사관을 검사의 따까리라고 부를 순 있어도 뇌가 있다면 7급이상 계장을 검사의 따까리라고 부를 순 없다. 공문 상 결재라인도 7급이상 검찰계장과 검사의 라인이 혼합해서 들어가게 되어있다. 검찰수사관이 검사에게 밉보인다하여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직접적으로'는 없다는 소리다.

그렇지만 이런 말 백날 해봐야 검찰직 시험에 떨어졌거나 이상하게 사회에 불만을 가진 왼쪽 짝귀새끼들은 이러나 저러나 듣고싶은것만 듣고 보고싶은것만 보면서 거품물고 계속 검사따까리라고 할게 분명하므로 그냥 여기까지 해둔다.


2. 검찰수사관은 검사가 될 수 있나?

가능하다.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이 도입한 '검찰수사관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중 '검찰수사관의 검사전직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운영중이다. 지금까지 조범석(7급출신), 강창훈(9급출신) 수사관이 로스쿨에 파견되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검사로 임용예정인 바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여 변호사 취득 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찰수사관'으로 남을지 '검사'로 임용될지 본인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3. 승진 적체가 많다고 들었다. 현실은 어떠한가?

검찰직은 89년, 90년, 91년에 '범죄와의 전쟁'선포로 인하여 요즈음의 경찰처럼 대량공채가 있었다. 이들이 현재 검찰직의 승진적체의 원인인데 이제 이들이 약 10년 내에 모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과거 9급에서 7급을 달기위해 약 10년 정도가 소요된 검찰수사관의 승진은 현재로선 7년~8년정도면 가능하다. 사실 이것도 빠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래에서부터 일을 배워야 대접받는 검찰의 구조 상 당연히 저정도 기간동안은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행정 업무를 파악한 뒤 7급달고 검사실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 사회적 인식, 그리고 합격 컷트라인에 대해.

검찰직은 극강고수보다는 허수가 없는 직렬이다. 그렇기때문에 수험생들 역시 카어라처럼 '할거없어 공무원하는 쌀도둑밥버러지'새끼들보다는 '검찰수사관' 딱지를 달기위해 공부하는 매니아층이 많다. 그래서 극강고수도 없지만 지독한 쌀벌레들도 없는, 모든 수험생이 평균이상은 하기때문에 체감상 더욱 합격하기 힘든 직렬이기도 하다. 카어라의 말처럼 컷트라인은 분명 일반행정보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직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가?' 이 질문자체에 이미 답이 있다. 허수가 없는 직렬이기 때문에 체감상 수험난도가 매우 높게 느껴지는 것이다.

노량진 수험가의 컷트라인 같은건 전혀 무의미하다. 직업이란 것은, 특히 공직은 선택했다 함은 그것이 본인의 성격에 맞는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에따른 사회적인식과 지위, 권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과 법원은 국가 최고의 사법기구로서 우뚝 서 있으며 그러한 조직의 일원이 되어 일하는 것은 카어라같이 검찰직에 물먹고 떨어져서 부들부들 떠는 왼쪽 짝귀새끼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인 것이다.


5. 검찰직의 기타 특성

다른조직보다 위계가 세지만 군대처럼 무식하지는 않다. 2014년 9급의 경우 합격자들 평균 학벌은 다양하지만 내가 아는 한 말하자면 수석은 지방대법대, 4등은 고대사학, 60등은 연대법대, 64등은 이대법대, 66등은 성대경제였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단국대 인하대 중앙대이다. 물론 경상대, 가천대, 동아대 등 지방대도 많다. 69명이라는 역대 최저인원 선발로 인하여 경쟁률은 176:1이었고 157명을 선발했던 2013년 경쟁률은 94:1이었다.

검찰수사관의 공무원증은 9급~6급까지는 전부 동일하게 '검찰수사관'으로 찍혀나온다. 이는 행정서기보,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식으로 찍혀나오는 일반행정의 공무원증과는 다른 검찰직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9급이나 8급 수사관도 압수수색나가서 타부처 간부들을 털때 신분증을 제시할때 위상이나 계급에서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나온 제도라고 본다.


6. 검사와의 관계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는 마누라보다 계장을 잘 만나야된다'라는 말이 속담처럼 전해진다. 그만큼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호흡은 중요하다. 둘은 업무협조 관계이지 상하복종관계가 아니다. 선배검사 후배검사 간은 상하복종관계가 맞다. 선배수사관과 후배수사관 역시 상하복종 관계가 맞다. 하지만 검사와 수사관은 상하복종관계가 아니라 업무협조관계다. 그렇기때문에 검찰은 2원화된 조직이라고 하는거다. 물론 검찰청이라는 조직에서 기관장은 편제상 검사밖에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다. 하지만 전국 검사의 수는 1,800여 명, 수사관의 수는 5,500여 명인만큼 많은 검사는 수사관을 무시하거나 수사관에게 밉보이면 검사로서의 성공은 꿈꾸기 힘들다. 물론 수사관도 검사에게 밉보이면 수사관으로서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검사와 수사관은 상호협력관계이지 상하복종관계가 아니란 말이다. 검사가 같은 검사실에 있는 수사계장(검찰수사관)이 또라이짓을하면 검사는 수사에 있어 팔다리가 잘리게 되는 형국이라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영역을 충실하게 지키는 조직이 검찰청이다. 만약 수사관이 검사의 따까리였다면 검찰직 공무원들 모두 한성격하고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자신의 직업에 그토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는 노량진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현직이나 조직생활을 해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7. 너는 누구냐

밝힐 수 없다. 분명한건 공무원 수험생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에 애착을 가진 한 국민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삼겹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평생 검사랑 조그만방에서 일하는거? 2015.05.13 16:57:11 삭제버튼

시뱅 일베로~60.196.*.* 2015.05.13 16:58:11 삭제버튼

ㅇㅇ 검사 못 돼 병신새끼야 허위사실유포좀 하지마라 223.62.*.* 2015.05.13 17:27:43 삭제버튼

ㅇㅇ 이거 전에 975테크한테 청웅당한글인데 ㅋㅋ175.196.*.* 2015.05.13 17:50:27 삭제버튼

aa ㄴ아 그 순경?ㅋㅋㅋㅋㅋㅋㅋㅋ115.40.*.* 2016.07.19 04:03:19 삭제버튼

요제프멩겔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장교와 부사관이랑 비슷한건가? ㅋㅋ 2016.12.20 09:27:52 삭제버튼

12332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5 113.131.*.* 2017.06.03 17:29:07 삭제버튼

123321 ㅇㅇ/ 뭘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 사실이래. 로스쿨 위탁 교육 3년 받고 검사 임용 가능함113.131.*.* 2017.06.03 17:30:04 삭제버튼

ㅇㅇ ㄴ응 3년에1명씩나오네~ㅋㅋㅋㅋㅋㅋㅋ병신 30년에 10명인데 니가되겠냐116.41.*.* 2017.08.29 02:45:44 삭제버튼

개뿔도모르고.. ㅂㅅ 지랄같은글이다 어차피 5급미만 검찰공무원들은 다검사시다다 법원이야 판사시다가 아닌 부서도 많이있지만, 검찰은 다르다 검사가평가하고 검사에의해 승진이 정해진다 글쓴새끼말이 병신인게 검사전직이 가능하단거다 ㅋ 로스쿨을 나와서검사로 바꿔줘? 지랄을한다 극소수의 인원이 조직의 배려로 로스쿨에 진학한것은 사실이지만 극소수이고 매년 정기적인것도아니다183.101.*.* 2018.03.06 03:26:44 삭제버튼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government&no=4104166


검사

검사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한다. 하지만 검사의 주 업무는 재판에서 피고인을 기소하고, 유죄 판결유도하는 것이다.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승진악영향이 있으므로, 증거가 적어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판단을 하고, 기소를 나중으로 미룬다.



재판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Miranda rule)이다.

이 중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경찰 조사시나 검찰 조사시에 변호사 선임 전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말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으며, 법원에서 재판시에도 말은 변호사가 하게 하고, 자신은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게 좋다. 만약 검사가 피고인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할 거냐고 물어볼텐데 그 때 변호사와 상의 후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답변한다고 하는 게 좋지,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검사의 구속 영장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더라도 3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구속 영장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재판부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간단한 재판의 경우 1명,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경우 9명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명의 재판관이 합의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급진적이나 극단적인 판결이 나오기 힘들며 대부분 보수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또한 법에는 단순하게 몇 년 이상의 징역, 몇 년 이하의 징역이라고만 나오지만 법원 내규로 어느정도 사건에는 몇 년 정도의 형 등이 정해져 있어 각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힘듭니다. 법원 내규가 강제는 아니지만 승진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판사가 여러명이기 때문에 으로 매수하기가 힘듭니다. 검사의 경우 1명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여러명일 경우 피고인석에는 피고인들과 변호사들이 여러명 있는 반면에 검사석에는 검사 한명만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검사의 경우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재판 중에 검사가 바뀌어도 재판은 계속 이어진다.

판사가 바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는 직접주의라는 법원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 '변론의 갱신'(민사소송)이나 '공판절차의 갱신'(형사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 [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형사 피고인이 무턱대고 무죄 주장하다간 큰일나는 수가…

2017.05.29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하늘의 별 따기

일단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해야 하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평가하기에도 무죄를 다툴만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피고인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판례 등 객관적인 선례에 비추어 사기죄로 평가될 것이 거의 확실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의 주장에 매몰되어 무조건 피고인의 무죄만을 주장하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다가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을 때보다 피고인에게 훨씬 안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무죄 주장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난관을 넘어서 무죄판결이 탄생하는 것이니,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자랑할 만합니다.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22295


배심제, 국민참여재판, 재판관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재판의 1심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이나 영국의 배심제와 달리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이 곧 판결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참조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 권고를 받아들인다. 배심제에서도 형량은 판사가 결정한다.

집에 침입한 도둑이 누나를 강간할까봐 빨래 건조대를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든 도둑 뇌사 사건처럼 배심원들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게 좋고, 조두순나영이라는 로린이를 강간한 사건이 나영이 사건(조두순 사건)처럼 배심원들의 분노를 살만한 사건이나 여자친구에게 낙지를 먹여 살해하고 보험금을 탄 낙지 살인 사건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건은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게 유리하다.

합리적 의심 plausible deniability

재판관은 법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므로 심증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며 직접증거간접증거(정황증거)가 충분히 갖춰진 상황에서만 유죄 판결을 내린다. 사건에 관한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모두 부정될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현대 법의 원칙이다.

낙지 살인 사건의 경우 남자친구가 낙지로 여자친구를 질식사시켜 죽였을 수도 있지만, 진짜로 낙지를 먹었다 죽었을 수도 있다. 간통죄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는 자기 부인과 다른 남자가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간통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질에 남아있는 정액이나 여관 쓰레기통에 있는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 등 자지보지에 삽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 판결이 나왔다. 지나가다 피곤해서 잠시 쉬려고 모텔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죄일 가능성을 모두 부인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유죄 판결이 나온다. 이것을 대한민국 법에서는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며 미국 법에서는 "합리적인 부인능력(plausible deniability)"이라고 한다.


'숨긴 볼륨'으로 '합리적인 부인능력' 획득

트루크맆트숨긴 볼륨(hidden volume)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비교적 손쉽게 합리적인 부인능력(plausible deniability)을 획득할 수 있다. 볼륨 내부에 히든 볼륨을 생성하는 경우 그 볼륨을 마운트(mount)할 때 어느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외부 볼륨이 마운트될지, 히든 볼륨이 마운트될지가 정해진다. 외부 볼륨의 비밀번호는 너무 쉬울 경우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의심하며,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국과수나 국정원에서 풀 수 없다. 그러니 적당한 난이도로 설정해야한다. 사전 공격(dictionary attack)과 무차별 대입 공격(brute-force attack)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전(예상 비밀번호의 목록)의 질과 컴퓨터의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외부 볼륨에 저장되는 내용도 중요한데 별 거 아니면 역시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의심할 수 있고, 너무 심각하면 외부 볼륨의 내용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러니 적당한 내용을 넣어놔야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석기 레벨의 경우 국과수에서 슈퍼컴퓨터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몇 년이 걸리든 암호 해독 작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부 볼륨 암호도 꽤 어렵게 설정해놔야 한다. 하이 코리아 운영자 Neo베리 하우스 운영자 MurB3rry,[1] 또는 대마초를 kg 단위로 파는 딜러의 경우 슈퍼컴퓨터까지 동원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암호 해독 작업 자체는 1~2년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딮 웹 사용자의 경우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해독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를 감안하여 외부 볼륨의 암호 난이도를 정한다. 히든 볼륨 자체는 누구든지 20자 이상의 영문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사용하고, 512비트 이상의 키파일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외부 볼륨에 저장될 내용의 경우 이석기같은 경우라면 통합진보당 운영 관련 내용같이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민감한 내용을 채워넣으면 될 것이고, 대마초 관련자라면 외국의 대마초 관련 내용 등 불법적이지 않은 자료를 넣어놓으면 될 것이다. 로리콘의 경우 일본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팔리는 품번이 있는 야동을 넣어놓으면 될 것이다. 한국인이 등장하는 야동의 경우 몰카이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외부 볼륨(volume)을 만들고, 거기에 위장용 야동을 넣은 후 나머지 공간에 히든(hidden) 볼륨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런데 히든 볼륨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은 없으며 따라서 트루크맆트에서도 식별할 수 없다.(식별할 수 있으면 의미가 없다. 경찰도 찾아낼 수 있으니.) 여기서 문제가 나중에 외부 볼륨에 파일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추가한 파일이 우연히 히든 볼륨 영역과 겹칠 경우 히든 볼륨이 파괴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부인 가능성이 약화된다. 외부 볼륨에 넣은 파일은 한 번 넣어놓으면 다른 파일로 교체할 수가 없어서 날짜가 다 오래된 파일만 있기 때문이다.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새 파일을 넣어도 마찬가지로 히든 볼륨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파일은 파티션 내의 랜덤(random)한 공간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 [기자의 눈]‘낙지살인’과 보험금 2013-09-22

최근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용의자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피고인 김모씨에 대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2010년 부산에서 20대 노숙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여·4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증거는 손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과 살인 방법 등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 증상과 일치한다는 것뿐이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가 강력하면 얼마든지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

결국 ‘낙지 살인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못할 정도로 증거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재판부의 자유판단에 따른 것인 셈이다.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2&secondsec=26&num=39366&old_art=&PHPSESSID=f4a9262797aaa120c9afd8309a5e688c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2013-06-2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돼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을 때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6326


아동 포르노 소지, 증거 불충분, 기소유예

기소유예무죄가 아니다. 검사기소유예한 것이다. 그래도 추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소 당할 일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또한 국과수에서는 스마트폰플래시 메모리컴퓨터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어느정도 부셔져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니 플래시 메모리와 HDD를 정말 철저히 부셔야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해진다.


아래 글은 베리 하우스 회원이 자신이 아동 포르노 소지죄로 경찰에 소환되고 압수수색 당한 후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올린 글이다.


  • 아동포르노 소지? 무죄받을수 있습니다~!

글쓴이: qwedzxcdwd » 2016-03-16, (수) 2:39 pm

앞서 글을 쓰기전에 미리 드리고싶은말씀.

많은분들이 유언비어에 놀아나고 계십니다. IP로 쫄지마세요. IP는 절대로 증거물이되지못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아마 대부분 경찰서출두해서 조사중에 도둑이 자기발저린다고 자백을하는경우가 99%일건데

적반하장 대응하시면됩니다.

법공부합시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않는이상 출두하신 모든분들께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범죄자가 아니고 일반인이십니다~! 주눅들지마세요! 아시죠?!


무죄를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

저의경험담입니다. 이거아니였으면 저도 지금쯤 성범죄자 신상공개됐을듯.

1.데스크탑의 볼트를 다풀어놓는걸 일상화하기

2.스마트폰이 부셔지는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강한 정신

위 2개면 끝입니다. 100%리얼팩트입니다.

이거아니였으면 저도 지금쯤 신상공개됐을듯.

제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같은경우 플레이펜에 ip뜯겨서 한국경찰에게통보당한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와같이 플레이펜에 가입했던 페도분들 많았구요. 근데 그분들은 다 유죄를받았습니다 ㅋㅋㅋㅋ 진술과정에서 경찰분이 무서워서 자백을했다합니다.

저같은경우 친구가 법대생이라 경찰 조사받고있는데 와달라고해서 법대생친구가 경찰서로 왔습니다.

경찰관:FBI가 니 IP줌 자백하셈~

경찰관이랑 제친구랑 이야기합디다.

친구왈: "IP는 개인정보로 볼수없다는 대법원 판례가있다

경찰관앞에 친구가 당당하게 말하니깐 경찰관이 기가죽었나 아무말도 안하더만 그냥 가라고함

친구가 존나게 멋져보이네요 10분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르노다운받은거 사실입니다.. 존나게불안하네요

안되겠다싶어서 그자리에서 하드디스크,스마트폰 다 박살냅니다. 속이후련하네요 그리고나서 다음주 압수수색영장 나와서 하드디스크하고 핸드폰을 달라네요

잉? 난 이미 다박살내고 새걸로샀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보기좋게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1%의 확률로 기소를 당한다고 해도 현장을 급습해 하드디스크안에 야동이 있는걸 직접 경찰관이 보지않는이상

증거불충분으로 99% 기소유예(무죄)판결 납니다.

ps.하드디스크,스마트폰 날릴 돈이아까우시다 싶으면

수색영장 발급된날 경찰이 님들 집으로 찾아오실떄까지 쓰다가 찾아오면 박살내시면되고

안찾아오면 쭉 쓰셔도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당시에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 증거인멸을 시키기는 굉장히힘들고 증거인멸을시키다가 저지당했을경우에는

더 큰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출처: http://beryhousx65r42yd.onion/viewtopic.php?f=7&t=1687


구속 재판, 불구속 재판, 집행 유예

범죄의 흉악성이나 사회의 지탄과는 상관없이 용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하고, 그 외에는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분노한 떼법 좀비들에 의해 판사가 위협받을 정도의 사건에서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도 구속 수사를 한다. 또한 재벌의 친척이나 고위급 정치인의 친척이 관련된 사건에서도 대부분 불구속 수사이다. 오히려 재벌 총수나 그 일가족, 고위급 정치인과 그 직계 가족은 떼법 좀비들의 분노에 의해 불구속 수사할 것도 구속 수사 하기도 하고 그런다.

판결에서도 재벌이나 정치인의 경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는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줄어든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들이야 전과가 생겨 취업길이 막히는 집행유예가 무섭지만, 재벌이나 정치인에게 집행유예는 아무 것도 아니다.

또한 원래라면 중형이 나올 일도 최철원(SK그룹의 창업자 최종현의 조카), 김승연(한화 회장), 조현아(대항항공 부사장) 등 재벌가 사람이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나오고, 약한 처벌이 나올 일도 피해자가 박근혜 등 거물급 정치인이면 중형이 나온다.

최철원, 김승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다. 조현아도 1심에서 징역 1년이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여러명이서 흉기를 들고 집단으로 한 명을 폭행할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는 절대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없다.

박근혜에게 종이 자르는 커터 칼로 테러한 지충호의 경우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역시 일반인 대상으로 커터칼로 테러하면 이정도까지 강하게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 ‘베테랑’의 ‘막장 재벌’ 조태오, 죗값 충분히 받았을까요?

2015-08-2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6063.html


  • ‘박근혜 전대표 테러’ 지충호씨 징역 11년 선고

2006-08-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46282.html



증거

형사재판에서 유일한 증거피고인자백이면 무죄 판결을 내린다.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등에서는 조서 작성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잘못 말했다고 얘기해서 뒤집을 수 있지만, 남한에서는 한번 조서에 작성해서 지장(지문)을 찍으면 진술번복할 수 없다. 따라서 남한의 법 체계에서는 긴급 체포될 경우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 후 조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형사 재판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일한 증거가 그 증거라면 무죄 판결이 나온다. 단, 민간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다.


민사 재판은 이런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으로라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물론, 불법 증거 수집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처벌과는 별도로 그 증거가 증거로서의 증거력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이다.


전화 통화나 대화 내용의 녹음의 경우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검찰측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세금 관련 재판의 경우 여러분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 양도세, 소득세 등을 물릴 경우 여러분이 그게 부당하다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아니라면 얄짤없이 세금을 내야한다.



물증과 심증

물증

위의 직간접 증거가 물증이 된다. 범행도구, 지문, 혈흔등등 심증에 물증을 더하여 확증으로 만들어내는것이다.


심증

심증은 "용의자 A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범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당연히 심증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물증이 필요하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직접증거간접증거의 차이는 증거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분류된 것이지 재판에서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

직접증거

직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 피고의 자백이나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사건이 찍힌 영상이나 화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증거

간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 지문, 혈흔, 체액, 증인의 증언[*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증인. 증인이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한 경우라면 직접증거가 된다.]등이 간접증거가 된다.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간접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증과 반증

본증은 사실을 입증하고, 법관이 확신이 들게 해야 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반증은 본증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므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면 된다.

본증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 재판을 시작하게된 사건을]을, 피고가 항변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일반적으로 본증이라고 한다.

반증

입증책임이 없는 쪽이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증을 제출하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는 확신을 품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미 얻은 확신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반증이 제출된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입증한 이 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라고 하는것이다.

알리바이는 장소를 가지고 반증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사채업자 ''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다고 가정하자. 부검 결과 갑은 22:40분경에 20cm 가량의 예리한 날붙이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변 인물 및 갑의 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이 갑과 대부계약을 한 자영업자 '을'이 오랜 기간 이자와 대금상환문제로 갑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음을 증언하였다. 이에 경찰은 을이 금전관계로 인해 발생한 원한을 바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을'을 조사하였다. > >하지만 을은 자신의 사업 관계자인 '병'과 만나기 위해 사건 당일 부산광역시에 있었으며, 22시 경 'A 식당'에서 병과 같이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그 증거로 '병'의 증언 및 'A 식당'에서 받은 자신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경찰은 A 식당에 설치되어있던 CCTV에서 을이 병과 같이 22:15분에 A 식당에서 나오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 30분 사이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을을 용의선상에서 내렸다.

이 예시에서 을이 '부산광역시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현장부재증명' 즉 알리바이를 이용한 반증이다.

반증의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노부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노부부의 시신에선 비정상적으로 많은 자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수사망을 좁힌다. 그러나 서울강동경찰서의 'K 경장'은 어찌된 영문인지 노부부의 아들인 'C 씨'를 용의자로 의심하였으며, 노부부의 재산 17억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 C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C 씨는 국내 금융 대기업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을 정도의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였고, C 씨는 이를 토대로 '17억 가지고 제가 부모를 죽인다구요?' 라 반박하였다. 이에 C 씨는 한동안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서 C 씨가 자신이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인 것을 주장한 것도 반증이다. 유산에 의한 금전목적 살인이라는 K 경장의 주장에 자신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고작 17억 가지고 부모를 죽이겠냐한 것이기 때문.


형사재판에서 증거 요건

형사 재판은 증거 요건을 갖춘 증거만 증거로 인정하므로 도청이나 해킹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도 증거가 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미국의 O. J. 심슨 사건이 그런 경우이다.


이런 제한이 없으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승진 욕심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으며 그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증거를 수집하고자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 문을 따고 불법으로 침입하여 섹스 영상, 샤워 영상, 똥 오줌 싸는 영상 등을 포함하여 안방 침실, 화장실 등을 녹화, 녹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게 허용될 경우 실제로는 죄가 없는 사람도 단지 경찰에 의해 의심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신의 사생활이 전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경찰이 누구의 집이든지 따고 들어가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흠칫할 것이다. 감청 등이 허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법원에서 영장발급해 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 있는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또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vc=1052939


독나무의 독과일 이론

"일반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독나무의 독과일" 이론

미국에서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경우 사인(공인이 아닌 일반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경찰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면 불법 증거물이라도 증거물로 채택된다는 것이다.


영장 없는 도청이나 해킹은 불법이고 경찰이 도청이나 해킹으로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는 형사 소송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지만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감청이나 통신망 침입(웹 서버에 대한 해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법의 경우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형사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도 증거로 사용되지만 증거 취득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자가 법적 책임을 따로 져야 합니다.


독수독과이론(독나무는 독이 든 열매를 맺는다.)은 위법하게 수집(독나무)한 증거(독과일)는 증거물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인데 미국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받은 자백으로 얻은 2차적 증거에 대해 독나무의 과실 이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영장없이 한 마약 검사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를 기반으로 실시한 2차 검사는 증거로 인정되어 사실상 독나무의 과실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안성수 창원지검 부부장검사(대검 미래기획단 연구관)

그리고 미란다 원칙을 침해해서 얻은 자백을 근거로 해서 얻은 증거물에 대하여 독수의 과실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이 연방법원의 입장이다. New York v. Quarles 사건(467 U.S. 649)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로부터 총의 위치에 관한 진술을 얻은 다음 그 총을 압수한 경우 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사인(私人)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관이 위법행위를 권유하거나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serial=1807


함정 수사

함정 수사(Entrapment)란 경찰이 피고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수사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자 사복경찰이 매춘부로 위장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체포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함정수사는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중 하나이다. 피고가 함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논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여만 한다.

1. 함정수사 없이는 피고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2.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함정수사가 없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함정 수사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가 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이미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이미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에게 여경창녀로 위장하고 접근하여 을 받은 경우 합법적인 함정수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인정되어 그렇게 검거된 사람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야한 옷을 입은 여경이 접근하여 을 사용하여 끈질기게 유혹하고 성매매를 종용하여 화대를 받았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기회 제공형이냐 범의 유발형이냐만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갈리지는 않고, 개별 사건마다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화통화를 항상 몰래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자

스마트폰에 전화 통화 녹음 (app)을 깔아 항상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게 좋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대화도 녹음하는 게 좋다.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게 불법이지, 내가 대화 당사자일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해도 합법이다.


녹화녹음보다 몰래 하기가 힘들지만 녹음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12년 전 8살 때 사촌오빠에게 성추행 당하고서 12년 후 사촌오빠에게 지금이라도 사죄하면 용서해준다고 거짓말 한 후 사촌오빠가 잘못했다고 하자 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고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여자도 있다.


  • 12년 전 사촌오빠 성추행… "왜 그랬어?" 문자에 '덜미'

2017.11.01

12년전 8살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행을 당한 B양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으나 가족들은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가족들의 반응에 배신감을 느낀 B양은 성인이 되면 직접 신고하기로 결심했고 성인이 된 지난해 7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시로 지목된 2005년 7월과 8월 사이에 자신은 제주시 한 콘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문자를 보내자 "오빠가 용서 구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항상 마음속에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핑계로밖에는 안 들리겠지만 오빠가 정말로 만나서 용서 구하고 싶구나"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과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A씨가 사실여부를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시기를 특정하며 당시 복장과 집에서의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점과 진술의 일관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0110421555748


살인, 강도, 폭행 등은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지만,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 10개월 젖먹이 학대한 40대 아동 돌보미 '무죄'

2018-06-13

재판부는 "10개월 된 아기 B군의 어머니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해 B군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께 생후 10개월 된 B군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B군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행동과 아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녹음 내용 중에는 B군을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리도 있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13_0000335077



  • 12년 전 친부·사촌오빠에게 당한 성폭행… 스무살 돼서야 한 풀어

2017.07.20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씨(46)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C씨(20·여)가 8살이던 12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A씨는 집에서 자던 친딸 C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한 달 뒤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딸을 추행했다. 당시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C씨는 친부의 추행을 참아야 했다. 일주일 간격으로 이뤄지는 폭행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C씨는 아버지의 추행과 폭행을 피해 인근에 사는 사촌오빠 B씨 집으로 피하곤 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다. 고등학생이던 B씨 역시 C씨에게 ‘엄마, 아빠 놀이를 하자’며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C씨는 이를 악물고 지난 12년을 기다렸다. 이후 성인이 되던 지난해 아버지와 사촌오빠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친부인 A씨는 “딸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 행사가 없었고 12년 전 일로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2년 전 일이지만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시는 피해자가 어렸고 성인이 된 후 고소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773736


형사 재판의 경우 민사 재판보다 훨씬 엄격한 증거 채택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수사관법원 영장을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 한다.


  • 불법 검열·감청 통신내역 '증거 배제'…'민사재판' 증거채택기준 마련

2014-12-30

앞으로는 불법 검열이나 감청으로 취득한 우편물·통신내역이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얻은 자료는 민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대화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을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그에 따른 녹취서 등은 재판부가 수집방법과 증거조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과의 대화 시간과 내용 등 입증취지에 부합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41229_0013383562



피해자나 증인의 기억 왜곡 여부

사람은 기억을 저장할 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파악한 맥락에 맞춰서 재구성하여 저장한다. 또한 나중에라도 새로운 단서를 얻어서 다른 맥락으로 파악되면 기억을 수정하여 다시 저장한다. 즉, 사람의 기억은 믿을 수 없으며 어릴 수록 이런 경향이 심하여 어린 사람의 기억은 더 믿을 수 없다.


심리학에서 반복적으로 실험된 바에 의하면 5살 정도의 어린이의 경우 주변인이 있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몇 번 들려주면 나중에는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 기억을 만든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너 지난번에 시장에서 키 큰 남자가 너 데려가서 사탕 주고 같이 놀아줬지?"같은 단순한 암시를 몇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기억이 생긴다. 그래서 원래는 어린이의 증언을 조사할 때 보호자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놓고, 형사도 유도 심문을 일절 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 사실만 적어야지 안 그러면 조사하는 중에 자꾸 거짓 기억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엄마가 자꾸 옆에서 "그 때 저 아저씨가 니 팬티 위로 손 대고 만졌잖아?"라고 말하면 진짜로 그런 거짓 기억이 생겨버린다. 조서를 작성하는 형사가 "그러니까 그때 저 아저씨가 옷 위로 니 젖꼭지를 만졌다는 거지?"와 같은 식으로 유도 심문을 몇번 해도 그런 기억이 생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의 심문에는 부모나 형사를 배제하고 어린이 심리 전문가가 배석하여 녹화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지만 남한에서는 아직 그런 곳은 많이 없다.


심지어 성인도 기억의 왜곡이 일어난다. 이것도 역시 심리학에서 연구된 것인데 분명히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을 목격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빨간 옷이라고 증언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억도 대부분 빨간 옷으로 왜곡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증언을 들을 때도 증인들을 모두 격리시켜서 따로 듣는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증인들을 다 모아놓고 듣는 후진적인 경우가 많아서 자신보다 앞서서 증언한 사람의 증언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기억도 모두 오염된다. 하지만 12살 정도만 돼도 5살짜리처럼 아예 없는 기억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성인에게도 단순한 기억의 왜곡이 아닌 아예 100% 거짓인 기억을 심는 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최면술을 통해서다. 미국 등에서는 상담심리사임상심리사들이 최면술로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회상하여 현재의 심리적 문제의 치료를 한다고 주장했다가 성인들에게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거짓 기억을 주입하여 수많은 부모남자형제들이 감옥에 갔다. 나중에 여자 심리학자엘리자베스 로프터스(Elizabeth Loftus)가 사람의 기억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나를 실험으로 증명하며 일부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물론 아직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


살인, 강도, 폭행 등 다른 범죄증거가 없으면 웬만해서는 유죄 판결이 잘 나오지 않지만 성추행, 성폭행, 그 중에서도 아동 성추행이나 아동 성폭행의 경우 아무 증거 없이 본인의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아 무장 경찰경호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에서는 낙태 반대 단체가 낙태 수술하는 의사권총으로 직접 살해하고, 환경 보호 단체 그린피스, 씨 셰퍼드, 페타(PETA) 등이 소총으로 어선을 공격하거나 어선을 침몰시키고 어민을 살해하고 환경 오염 기업에 폭탄 테러를 하여 대량 살상을 하는 나라이다. 만약 로프터스가 여자가 아닌 남자였다면 진작에 워마드같은 급진적인 여성주의자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다.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문서, 기억 조작 문서 참조.

무죄 판결이 나오려면?

제일 중요한 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변호사가 제기한 피고인무죄일 수도 있는 합리적인 모든 가능성 중 하나라도 검사가 반박하지 못 하는 경우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다. 일단 로리물 관련해서 아청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세가지 주요한 증거 중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한다. 첫째가 로리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P2P로 자료를 공유한 IP 주소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는 로리물을 보유하고 있느냐이다. 셋째는 컴퓨터 포렌식으로 조사했을 때 증거가 나오느냐이다.


일단 IP 주소는 토르 브라우저로만 로리 사이트에 접속하고 I2P로만 자료를 공유했을 경우 경찰이 여러분의 IP 주소를 특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토르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FBI가 프리덤 호스팅 운영자를 체포한 사건이나 어나니머스토르 네트워크에 숨어있는 로리콘들을 찾아내서 목록을 공개한 것처럼 토르 네트워크에 숨어있더라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로 경찰이 여러분의 컴퓨터와 외부 저장 장치들(USB 메모리나 외장 HDD 등)을 압수했을 때 로리물이 발견되느냐이다. 이건 모든 로리물을 트루크립트에서 안전한 암호로 암호화하면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잡지 못할 것이다.


셋째로 컴퓨터 포렌식으로 여러분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경우인데 이건 주의가 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의 기본 설정인 파일이나 폴더의 미리보기(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든 폴더나 파일 아이콘에 작은 그림이 뜨는 것)에 의해 생성된 썸네일이다. 윈도우즈 비스타 이상부터는 썸네일이 C: 드라이브에 저장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했다고 해도 썸네일은 컴퓨터에 남아있다. 심지어 USB 메모리나 외장 HDD 등의 외부 저장장치도 컴퓨터에 연결하여 미리보기가 되었다면 썸네일이 C: 드라이브에 생성되고, 그건 트루크립트로 생성된 암호화된 볼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미리보기 기능(썸네일)을 꺼 놓고, C: 드라이브에 생성된 썸네일을 모두 삭제하고 그 위에 3~7번 정도 다른 데이터로 덮어씌워서 복구를 힘들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로리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썸네일 외에도 컴퓨터 포렌식의 기법은 많으며 모두 다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IP 주소를 성공적으로 숨겨서 경찰이 여러분을 찾지 못 한다 하더라도 도둑이 여러분의 랩탑(노트북 컴퓨터)을 훔치거나 다른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는 경우 등 의외의 일로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항상 로리물은 암호화해서 보관하고, 컴퓨터 포렌식으로 증거가 나오지 않게 컴퓨터를 잘 관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1심에선 유죄 판결이 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난 낙지살인사건처럼 살인이라는 심증이 있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한다. 단,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정도로 심증이 강할 경우 심증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 낙지살인사건의 경우 검시관이 실제로 낙지를 먹다 질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법관이 배제하지 못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단, 법정증거주의가 아닌 자유심증주의라 판사가 증거증명력을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있다. 사실 낙지살인사건 1심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님에도 명확한 물증없이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이 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여러분이 로리물을 갖고있다는 강력한 심증이 있어도 IP 주소 우회, 맥 어드레스 변경, 데이터 암호화 등의 방법으로 결정적 증거를 숨길 수만 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러분이 미국 등 영미법 국가의 배심제 법정에 서게 된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심증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


  • 93-Year-Old Australian Faces Pedophilia Charges in Thailand

October 5, 2012

2011년 10월, 아동 포르노를 호스팅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 작전인 '다크넷(Darknet)'을 시작했다. 일환으로 '롤리타 도시(Lolita City)'란 웹사이트의 회원 1,589명에 대한 정보를 해킹해 발표했다. 또한 익명 네트워크 토르(Tor)를 이용한 40곳의 소아 성애를 다룬 이미지 사이트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http://www.ibtimes.com.au/articles/391379/20121005/93-year-old-australian-faces-pedophilia-charges.htm

http://www.webcitation.org/6GNW3XZC9


  • Anonymous Attacks Suspected Pedophiles Again 5/15/2012

2012년, 두 번째 작전으로 표방한 '옵다크넷2(OpDarknetV2)'에서는 한 아동 포르노 사이트로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들의 이름을 유출하기도 했다.

http://www.nbcnews.com/id/47435855/ns/technology_and_science-security/t/anonymous-attacks-suspected-pedophiles-again/

http://www.webcitation.org/6GNWBsX23


  • 익명성 보장된 ‘토르 네트워크’도 이용자 추적 가능 2013-08-12

파이어폭스 취약점 통해 사용자 식별 가능한 악성코드 유포

FBI는 최근 토르 네트워크에 기반한 ‘프리덤 호스팅(Freedom Hosting)’ 서비스의 창시자인 에릭 오웬 막스(Eric Eoin Marques)를 ‘지상 최대 아동 포르노 유통’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시만텍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Trojan.Malscript!html’ 악성코드는 최근 결함을 수정한 ‘파이어폭스22’와 ‘파이어폭스 ESR 17.0.7’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번들로 제공되는 토르 브라우저가 ‘파이어폭스 ESR-17’를 이용하고 있어 공격 툴로 적극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7270&kind=1


  • ‘도둑이 뿔났다’ 훔친 노트북 안 아동 포르노에 분노…주인 신고해버려 2009.08.24

최근 일간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들은 노트북 절도범이 노트북 안에 저장돼 있는 아동 포르노물을 발견해 신고, 절도 피해자가 징역형을 살게 된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int&arcid=0921396274&cp=nv</ref>


  • 대구 살인범으로 몰린 택시기사 친구글 일파만파 2013.06.05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 최초 용의자로 체포됐던 택시기사의 친구가 올린 인터넷 글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친구가 경찰차를 타고 가는데 형사들이 가는 도중에 친구한테 욕을 하고 때리려는 시늉까지 했다더라”며 “또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 받는 5시간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고 그 사이 그 친구 집은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집은 쑥대밭이 됐다”고 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605185048</ref>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A씨(31)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사고사로 종결됐고 B씨의 시신이 사망 이틀 후 화장돼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여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에서 정확한 사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유력한 쟁점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추론과 관찰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날 공판남자친구 A씨가 사전에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21011/50024557/1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을 잘해야 한다. 예전에는 형사재판도 민사재판처럼 몇 년 이하 판결을 받아주면 얼마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약했는데 몇년 전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불법화되었다.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50억원을 준 것처럼 변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주는 이유는 그 돈으로 담당 판사검사를 매수하고 나머지는 니가 가지라는 의미이다.


  • [판결]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

2015-07-24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앞서 23일 허모(77)씨가 조모(53) 변호사를 상대로 "성공보수 1억원을 포함해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2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111)에서 "성공보수금 1억원은 과다하므로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나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573


  • 형사성공보수 금지 2년…'유죄면 환불' 페이백까지 등장

2017-06-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을 수임한 일부 변호사들은 성공보수가 포함된 금액을 먼저 받고 조건달성에 실패했을 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payback)’ 방식으로 성공보수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뢰인이 요구하면 종전과 같이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종전 형사사건 수임료는 성공옵션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일정금액을 착수금 명목으로 받고 구속·불구속 또는 무죄·유죄, 실형·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없게 됐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48006615962048


  • '50억 수임료 의혹'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체포

2016.05.10

검찰은 어젯밤(9일) 전북 전주에서 최유정 변호사체포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에게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임료 일부 반환 문제를 놓고 정 씨와 갈등을 빚던 중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정 씨를 고소했고, "정 씨가 브로커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며 '정운호 게이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3일, 검찰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씨 사건 이외에도 이숨투자자문사기 사건에서도 수임료 20억 원 외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가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숨투자자문 사건은 사실상 대표 송모 씨가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에게 1300억 원대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최 변호사는 이때도 보석 등을 조건으로 2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06255


무죄 판결이 나오면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로 보상

무죄 판결이 나오면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로 보상받자!


  • 소송비용 보상제 '유명무실' 2015-03-16

"무죄 판결 시 변호인 선임료 등 최대 450만원 보상"

법원·검찰 공무원조차 인식 부족… 이용률1% 안 돼

무죄 선고하면 판사가 직접 '보상청구' 안내 바람직

2008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선임료와 법정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1%도 채 되지 않는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하며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법원·검찰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aspx?serial=91680


피고인이 배상 안 해주면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 범죄피해자지원제도란?

가해자가 범죄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하기도 하나요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구조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8179


  • 범죄피해 구조금 얼마나 알고 있죠????

1.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단 외국인은 피해자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어야 함. )

- 구조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 피해자가 된 경우 이때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중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고의범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으로 나누는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 구조금 : 배우자(사실혼 포함). 사망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해 구조 : 신체장해 등급표에 의해 1 ~10급에 해당하는 자나 상해자

범죄피해구조금은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려엥 의해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겨우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경우, 범죄를 유발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일부 지급도 가능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족구조금 : 월 소득금액(평균임금)의 18~36배로 최대 6650만원까지 지급

- 장해구조금 : 최대 5550만원으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중상해구조금 : 최대 5550만원으로 차등지급

4. 신청 가능 기간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지만 범죄피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구조금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피해 발생 후 10년 이내에 범인이 확인되어 범죄피해가 확정된 경우 구조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6955


민사소송 대신 배상 명령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형사소송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지 않고도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예외적으로 배상명령이므로, 배상명령은 보수적으로 배상금을 잡지 않으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칙적인 민사소송으로 다시 하라는 것이죠. 의뢰인 말씀대로의 금액이 맞을 거 같습니다.

https://www.lawtalk.co.kr/qna/27255-%EB%B0%B0%EC%83%81%EB%AA%85%EB%A0%B9%EC%8B%A0%EC%B2%AD%EC%97%90-%EB%8C%80%ED%95%B4-%EB%AC%B8%EC%9D%98%EB%93%9C%EB%A6%BD%EB%8B%88%EB%8B%A4


합의

  • 남자가 남자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게이고 상대방도 같습니다. 어플로 원나잇하기로하고 그 사람이 잡은 방에서 만났는데 사진이랑 너무 다르고 수용젤 같은 것도 안가져왔길래 옷을 벗은 상태에서 저는 이거(섹스) 못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짜고짜 싸대기를 때리더니 장난하냐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그때 옷을 다입은 상태가 아니여서 도망갈 상황도 생각나지않고 그냥 계속 맞았어요.

진짜 말로만 듣던 상황이라 당황해서 정신이 나가더라구요.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그사람은 100키로대?로 보였구요. 진짜 체구가 엄청 다부졌어요. 제가 아파서 그만때리라고 사정하니까 맞고 가던가 섹스하던가 이러더라구요.

저는 폭행에 의한 유사강간 (삽입)을 당했고 당한바로 다음날 그 사람을 신고해서 잡긴 잡았어요

근데 그쪽이 변호사를 샀는지 저한테 합의금 부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쪽팔려서) 고민이에요. 그리고 제 사건 담당하신 형사님은 저한테 자기일이 저때매 질척이는지 저한테 합의 빨리하라고 만하네요.

아직 1차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저도 제가 재판에 가서 진술을 해야할 생각하면 조금 두려워져.요 피해자권리느니 그래도...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 배상요구해야할까요? 제가 입은건.. 폭행 + 협박(욕설) + 강간 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합의금을 부르면 제가 때문에신고한 걸로 보일수있다고... 변호사를 통해 하라는데 저는 지금 22살의 학생입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건 합의금을 얼마 요구해야하고 제가 피의자측 변호사한테 합의금을 직접 부르는게 과연 맞는건지, 만약 돈을 못주겠다고 깎는다면 어떡해야할지...


윤주연 변호사 (변호사 윤주연 법률사무소)

상대방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직 기소되기 않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오히려 높게 부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되는 경우 보안처분 예컨대 신상공개 신상등록 DNA채취 등이 같이 부과되는데 형벌보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압박이기에 상대방은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기소되면 배상명령도 신청가능하고, 합의되지 않아도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실 수 있으니 금액을 너무 낮추지 마시고 합의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변호사 (법무법인 평화)

1.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은 그대로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 될 것입니다. 2. 형사처벌 이후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합니다. 3. 합의를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해도 됩니다.


이상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호)

사안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을 사안이므로 가해자측에서 형량때문에라도 합의하기를 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금은 정해진바 없이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으로 원하시는 액수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일 가해자측이 더 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c2djzrn6qx6kupkn.onion/res/39958.html


https://www.lawtalk.co.kr/qna/18264-%EB%82%A8%EC%9E%90%EA%B0%80-%EB%82%A8%EC%9E%90%EC%97%90%EA%B2%8C-%EB%8B%B9%ED%95%9C-%EC%84%B1%ED%8F%AD%ED%96%89-%ED%94%BC%ED%95%B4%EC%9E%90%EC%9D%B8%EB%8D%B0-%ED%95%A9%EC%9D%98%EB%A5%BC-%ED%95%98%EB%A0%A4%EA%B3%A0-%ED%95%A9%EB%8B%88%EB%8B%A4


교도소 생활

  • 교도소 일기 1,2,3,4,5,6 + 7편 (수정)

2015-08-28

본인이 술 먹고, 싸워서 교도소 간 얘기를 만화로 그렸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751438


교도소 퇴소 후

신상등록, 신상공개, 취업제한

성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등록, 신상공개,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사 다닐 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얼굴 사진 찍고 신상 등록을 해야한다. 강간, 지하철 성추행, 몰카, 야동 유포, 아청물 다운로드 등 다양한 성 범죄 중에 판사가 판단하기에 신상 등록을 해야한다고 판단하면 신상등록이 강제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신상이 공개된다. 또한 자신이 사는 집 주변의 미성년자 가정에 본인의 신상이 우편으로 배달된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취업을 시켜줄 경우 그 업체의 사장도 처벌 대상이다.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업체라도, 대기업의 경우 전과자를 고용하지는 않는다. 임금이 적고 근로 조건이 열악하여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또는 노가다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전자 발찌

성 관련 범죄자의 경우 판사가 생각하기에 전자 발찌를 채워야한다고 판단된다면 전자 발찌를 차라는 명령이 판결로 나온다.


  •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고충

2017.05.14

http://www.dogdrip.net/127748911



법 조문과 판례

법의 조문판례 모음이다.




성범죄

성범죄 문서 참조.

명예훼손 vs. 모욕죄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대방의 평판에 해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면 모욕죄사이버 모욕죄는 추상적인 사실 적시로 상대방의 평판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외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려면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한국은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매우 쉬워 주로 권력자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때 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진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친일파 자손 국회의원을 친일파 자손이라고 얘기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석기가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 이석기처럼 공인에 관련된 사실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의 예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예를 들어 옆집 여자가 절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모욕죄의 경우는 닭그네, 쥐박이, 핵펭귄, 노운지, 노알라, 개새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다. 대다수의 국가에는 모욕죄가 없고, 있어도 실제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지 한국처럼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는다.


문근영이 거액을 기부하자 이에 대해 지만원이 문근영 외할아버지는 빨갱이였다고 하였다. 그에 대해 어떤 네티즌이 "지만원 지는 만원이라도 냈나?"라고 지만원을 도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지만원이 고소하여 그 네티즌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참고로 벌금형도 전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시나 기업 취업시 전과자로서 불이익이 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의 사이트에 올린 글의 경우 그 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나라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한국 경찰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수사를 하려고 해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누구 여친이 조건만남을 한다거나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사실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여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닭그네, 노알라, 개새끼같은 비하적 별명이나 욕설같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는 모욕죄라고 합니다.(김무성은 공인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된 내용을 공개한 경우보다 허위 사실로 비방한 경우가 더 처벌이 셉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둘 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경우가 처벌이 더 강합니다.


  • [전문] 서울지방법원의 지만원 모욕죄 판결문 2009.11.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3487



만14세 미만은 살인해도 처벌 못 함

소년법 문서 참조.




결혼하기 전에 모은 내 재산,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고?

  • 결혼하기 전에 모은 내 재산,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고?

[이혼과 돈 <3>]"결혼 전 얻은 재산도 배우자가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해야"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62215034520077&MVB


  • 시댁 사준 아파트 공동명의 요구하는 며느리…이혼하면?

[이혼과 돈 <4>]특유재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니나 조건따라 분할…"양육 고려"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이 규정하는 재산 유지 협력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해 전업주부도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62216573494063&MVB




법 조문 체계

법 조문 체계 문서 참조.

함께 보기


참조

  1. MurB3rry라는 아이디는 MurBerry리트(leet)를 이용하여 문자를 숫자로 치환하여 생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