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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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n번방 방지법,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 n번방 사건 방지법


n번방 방지법 제정으로, 성인 음란물도 시청, 저장, 소지, 구입시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아청물)만 위험한게 아니다.


저장도 3년 이하 징역임. 즉, 압수 수색해서 나오는게 없어도 다운로드 받은 기록만으로 처벌 가능.


구입이 3년 이하 징역이라는 소리는, 실제 영상물을 받지 못 했거나 하는 경우에도 구입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소리이고.

법률 요약

#28952

2020-4-30 오전 8:24

n번방 특별법 관련 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신설된 소지, 저장, 스트리밍 등에 대한 조항은 카촬물, 몰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촬죄에 신설됨)

일본 AV, 서양 포르노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 허위영상물(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신설된 내용 없이 반포시에만 처벌함.

3. 아청법을 보면 아청물임을 알면서 (고의성)에 대한 내용이 이후에 2013년도 개정을 통해서 추가해서 고의성 요건을 갖췄음.

하지만 이번 카촬물에는 고의성에 대한 여부 없이 신설됨.

일단 사건화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법 자체에서 고의성에 대한 말이 따로 추가되기 전까진 절대 국산 안보는걸 추천함.

오늘 통과 못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방법)도 있다는데 이건 뭐 우리랑은 상관 없음.


1 >>28932 n번방 방지법 통과되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만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라감


2 근데 불법 성적 촬영물 기준이 도대체 뭐지? N번방처럼 입건된 것들 말하는건가? 그것도 링크낚시하면 ㅈ될텐데 ㅋ 그리고 불법범위를 더 넓게 가져가면 온갖 영상에 불법딱지 붙을거 같은데 ㅋㅋ 당장에 벗방bj들도 강요당한거라고 코스프레 하던데 잘못하면 다들 구속되겠네


3 >2 나중에 피촬영자가 영상이 떠도는걸 원치 않는다는 진술만 해도 불촬이 되는거임. 촬영당시에 돈을 받고 찍었든 합의를 하고 찍었든 합법적이였다고 하더라도.. 즉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국가 형벌권 행사가 좌우되는거임


4 >3 양예원이 처음에 받고 찍고서 실장한테 카톡 보내서 돈 더 벌고 싶으니까 빨리 다음 촬영 일정도 잡아달라고 독촉했어도, 나중에 양예원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내가 원한게 아니았다고 하면 불법 촬영 성범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실장과 실장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다고 자살하고, 촬영한 남자들도 입건돼서 재판에 넘겨지고.


5 생각해보면 일본 서양 av도 조질수 있네. "상대 의사에 반해 유포". 이게 중요함. av촬영한 여자한테 유포 허락 받음? 이런식으로 걸고 넘어지면 어쩔래 ㅋ


8 >5 외국같으면 그냥 저작권 위반정도로 보겟지만 이 나라에선 불촬물법 적용될 수도 있음


6 불법촬영물 정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모든 것으로 규정하던데 ㅇㅇ 그리고 스스로 찍은거라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하면 불법촬용물로 간주된다. 즉 제복갤이나 다리갤같은 애들도 저 사진들 사람한테 이거 디시갤에서 무단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바로 신고가능함


7 인스타그램에 여자애가 직접 올린 자기 사진도 여자애가 자기는 그거 유포되는데 성적 수치심 느낀다 한 마디만 하면 바로 불법촬영물 유포로 처벌됨


http://55adq4ncecjgxfymv4tdl54g4t2dayqju65wgqpik67suvtiz67kpzad.onion/p?id=28952

법안의 문제점

#28932

2020-4-30 오전 1:59

[속보]성착취 영상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2020-04-29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에 그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그 밖에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의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재석 191명, 찬성 190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간음과 추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2명, 찬성 192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검찰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상 이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게 된다.


1 이제 소지죄, 구입죄, 시청죄가 없던 성인 영상물도 소지, 구입 또는 시청하면 처벌. 시청죄가 없던 아청물도 이제 스트리밍으로 봐도 처벌.


2 성인용 방송 BJ처럼 자기가 직접 찍은 영상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저작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성범죄로도 처벌 가능(신상 등록, 신상 공개, 취업 제한)


3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 미만(중1이나 중2)에서 만16세 미만(고1이나 고2)으로 높아졌는데 어차피 요즘에는 만13세 이상 미성년자랑 합의하에 성관계시 형법으로 처벌 못 하니까 "아동복지법"이라는 엉뚱한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었음


4 옛날에는 강간, 성추행성범죄의 경우 여자 고소인의 앞뒤가 맞는 논리적인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물적 증거나 제3의 증인이 없어도 고소인의 증언 자체를 증거로 보아 유죄 판결 내렸음.(남자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로 채택 안 되지만, 남자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쓰임.) 최근에는 여자들이 성범죄의 충격으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해도,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만 하면 증거로 채택됨.


5 >4 한녀가 한남이 사는 옆집 가서 저 집 내 집이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면 설령 그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진술이더라도 증거로 채택돼서 그 집은 한녀 집이 된다는 소리임.


8 ㄴ4 그래서 억울한 한남들만 계속 피해보다가 끝나는 거지..근데 저 법이 설사 통과됐더라도 실제로 3년까지 때릴까 의문... 최대형량이 저정도라는거지 저걸 꼭 지키라는 법은 없으니깐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 듯..그럴 리 없겠지만 만냑 억울한 한남 피해자들이 헌법소원내서 위헌판결나오면 저 법 자체가 폐지는 안돼도 형량이랑 억울한 한남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추가법률안을 내세울 듯.


6 강간의 경우, 예전에는 물증이 나오면 무죄가 나오고 여자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었음.(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절대다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받거나, 기껏 유죄 판결 받아도 집행유예가 대부분. 심지어 지금은 남자의 성범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자에 대한 무고죄 수사를 시작할 수 없어서, 그나마 찾기 힘들던 무고죄 증거와 증인도 다 없어짐.)


7 >6 이번에 민주당에서 "n번방 방지법" 통과시켜서 앞으로는 강간에서 무죄 받아도, 강간예비죄, 강간음모죄로 처벌 가능. 그나마 강간은 실제 삽입이라는 실제 행위라도 있지(중국인 이모(50)씨가 지인인 A씨를 노래방에서 강간했다고 고소당한 사건처럼, 정액 미검출 됐으나 여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 판결 받는 경우도 많음.), 예비나 음모의 경우, 사람의 마음속 일이라 남자가 무죄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


9 >7 원래 현대 형법 원칙이 검사가 무죄를 증명해야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여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남자가 피고인인 성범죄의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남자가 물증으로 무죄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유죄 판결 나옴. 뮤지컬 배우 강은일도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무시되고 여자 고소인의 증언만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가, 2심에서 물증인 CCTV 영상으로 무죄 판결 받아냄. 1심 유죄 판결로 강은일이 2심 무죄 판결 나올 때까지 감옥에서 콩밥 먹음.


10 >9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고나니 오히려 강제 키스와 몸 더듬음으로 성추행을 한 건 그 여자였고, 강은일이 자기한테 강제 키스하고 억지로 몸 만지는 그 여자를 싫어하자 강은일이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거짓말로 무고한거였음. 물론 무고는 거의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그나마 유죄판결 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 민사 소송 걸어도 여자가 돈 없다고 뻐팅기면 받을거 없음. 그 사이 남자는 회사에서 짤리고, 이혼당해서 가정은 풍비박산남.


12 >10 강은일 사건도 중국인 이모(50)씨 노래방 사건처럼 남자의 일관된 진술은 무시, 여자의 일관된 진술은 인정된 사건임.


11 직장인 남자가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중고딩 여자애한테 성범죄로 고소 당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감옥 갔다가 상급심에서 무죄 받는 사건도 최소 2건 있었음.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전혀 모르는 여자애라도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유죄 판결 가능.


13 >11 판사가 여자애가 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걔네들의 증언이 앞뒤가 안 맞기는 하지만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고 했음. 한 사건은 여자애 고모가 합의금 뜯어내려고 같은 건물 살던 남자한테 성범죄 당했다고 말하라고 시킨 거였고, 다른 사건은 가출했다 임신해서 부모한테 혼날까봐 자기가 길에서 주운 휴대폰 주인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한 거였음.


14 >13 예전에는 그나마 거짓말이 무고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남자가 감옥 안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문재인 지시에 따라 남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자에 대한 무고죄 수사도 못 하므로, 설령 남자가 운이 좋아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몇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함. 만약 구속 수사면 1심 판결 나기도 전부터 감옥에 들어가있어야 함.


15 내 아는 지인이 아는 사람이 같이 술먹은 여자가 인사불성되서 여자 집에데려다 주고 나왔는데 며칠있다가 성폭행이라고 지금 깜빵가 있음 안했어도 여자가 했다고 하면 합의 아니면 무조건 깜빵임 cctv도 다 까고 했는데 그 cctv에 안 찍힌 시간동안 한 3분됬다고 했나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재판에서 그랬음 더 무서운건 다음날 데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밥 한끼 먹고 헤어지고 그 다음날 고소함 여자 아버지가 경찰이라 그랬음 그리고 재판에서도 여자는 술이취해서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했데 그런데도 성폭행임 다들 조심해


16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상대방 부모가 경찰이라 교통사고에서 부모님이 덤태기 쓴 적 있음. 블랙박스 없던 시절이라 CCTV에 의존할 수 밖에 없던 시절인데 CCTV만 봐도 상대방이 신호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사고남. 근데 이런 CCTV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걍 덤태기 씌움. 그리고 펨코애들도 알겠지만 고유정 아버지가 제주에 지인이 많아서 제주경찰이 봐주기 수사했던 건 유명하지. 몇번 이런 사건 겪으니 진짜 경찰이 무섭더라. 죄를 지어서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남에게 덮어 씌우는 사람으로 인지되버림.


17 >16 그러고보니 2년전에 존나 시끄러운 이 사건에서도 부모가 경찰이랬지. 여자가 남자 팼는데 오히려 남자가 데이트 폭력범으로 6개월 살다나온 사건.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18 이제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법 성인 영상물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해도 형사 처벌


19 >18 한국에서 합법 성인물은 심의 받고 나온 성인 영화, 성인용 웹툰 같은거. 일본이나 미국 포르노는 현지에선 합법이더라도 한국에선 불법. 예전엔 미국 및 일본 포르노를 유포,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불법 영상물은 소지, 구입, 시청도 처벌.


20 원래 씹선비 유교탈레반 한국에서는 모든 포르노가 불법이었고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특별히 성인포르노의 시청과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는데, 2020년 4월 29일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포르노의 시청 및 소지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됨.


21 >20 형사, 검사, 판사야동은 보니까 몰카물 같은거 말고 한국에서는 불법이어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합법인 포르노 정도는 걸려도 기소유예선고유예 때려줄 가능성이 높지만. 재수없어서 여자검사+여자판사 2 크리티컬 맞지 않는 이상. 예전에도 비트토렌트로 미국이나 일본 포르노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돼서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하던건 앞으로는 처벌이 더 쎄질테고


22 >>289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신설된 소지, 저장, 스트리밍 등에 대한 조항은 카촬물, 몰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촬죄에 신설됨) 일본 AV, 서양 포르노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http://55adq4ncecjgxfymv4tdl54g4t2dayqju65wgqpik67suvtiz67kpzad.onion/p?id=28932

과잉 처벌의 문제점

#28945

2020-4-30 오전 3:57 솔직히 개좆같은점

내가뭐 해적질하다 잡혔으면 그래도 재밌게놀다 간다~ 이러고 교수형 당했을텐데 나름 준법시민이라고 산거같은데 야동본걸로 범죄자 되는거 반성은 하는데 시발 솔직히 잡히면 개좆같은거같음


1 ㅋㅋㅋㅋㅋㅋ 차라리 더 나쁜짓이라도 했으면..


2 그래서 ㅈㄴ 가벼운죄도 무겁게 처벌하면, 그냥 아예 더 심한 죄를 저지르게됨. 그 급박한 상황에 그렇게까지 경제학적으로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간의 형량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아예 살인까지 해버리는거라고 들었음.


3 >2 그냥 전엔 기소유예인데 이번엔 벌금! 이지랄 하는것도 열받음 하


4 박제당하기 딲 좋은 글이노

http://55adq4ncecjgxfymv4tdl54g4t2dayqju65wgqpik67suvtiz67kpzad.onion/p?id=28945


일탈계 중고딩 처벌

  1. 28944

2020-4-30 오전 3:56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일탈계하는 여초중딩들도 잡혀가나? 지 몸영상들 트윗같은데 올려놓는거 전부 불법 성적 촬영물이자나ㅋㅋㅋㅋ


1 예전에 있던 아청법으로도 불법이었음. 그것도 제작, 판매(유료 유포), 무료 유포, 소지 중 형량 제일 쎈 제작.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나 기소를 안 했지


2 >1 아청법에 따르면 제작 최대 무기징역, 판매 10년 이하의 징역, 무료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소지 1년 이하의 징역


http://55adq4ncecjgxfymv4tdl54g4t2dayqju65wgqpik67suvtiz67kpzad.onion/p?id=28944


형벌불소급의 원칙

  1. 28942

2020-4-30 오전 3:48 이번에 걸리면 자살하는게 맞는거냐?

성범죄자 신상 등록 보안처분 소급적용되서 적용될거라는데 ㅋㅋ 씨발 살기싫다

보안처분형사처벌이 아니라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대상이 아니라고

http://55adq4ncecjgxfymv4tdl54g4t2dayqju65wgqpik67suvtiz67kpzad.onion/p?id=2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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